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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박종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박종인 세무사입니다.먼저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1. 법인의 경우 설립시 자본금이 필수인데 최저 100원으로 이상만 설립시 납입자본금을 하셔서 통장잔고증명서 발급가능합니다.2. 통장잔고증거가 들어간 당일은 출금하면 안됩니다.3,4.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 부분입니다. 법인은 아무리 대표라도 마음대로 돈을 빼갈 수 없습니다. 만약 마음대로 빼가는 경우 나중에 세법적으로 재제가 가해져 세금을 많이 낼수도 있습니다. 대표자는 급여나 배당을 통해서만 자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법인 설립의 경우 법무사님과 협업을 통해 진행하는 부분이라 제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입니다.문의주신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남기려니,답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또한, 고객님께서는 전반적인 설명을 통한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상담을 위해 글 옆에 전화상담추가요청을 누르시면 연락처가 있습니다.상담을 원하시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무료상담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니,부담가지지 마시고 연락주셨으면 합니다.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유불리는 사업자분의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살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승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질문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세금이 크게 걸린 문제로 보입니다. 유료상담을 신청하셔서 자세히 상담받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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