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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카페 양도양수입니다.
    업체같은 경우는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으면 추후에 비용처리 된다고 들었습니다.
    주민번호 넣을 수 없는 쿠팡 같은 인터넷은 어떻게 비용처리 받나요?
    그리고 사업자등록 전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미리 쓰고 추후 등록하여 비용처리 가능하나요?
    안*모 님
    조회 : 872건 답변 : 7건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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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9.29

    사업개시일 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미리 신청하실 수 있고, 

    그 이전에는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신용카드 등 구입내역을 바탕으로 비용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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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9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전 카드사용에 대한건 자료를 준비하시고 추후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때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9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금계산서는 7월 이후로 발행 받은 경우는 공제 가능하십니다. (사업자등록을 9월이나 10월에 하시는 경우)

    참고로 1월1일-6월30일까지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를 공제받으려면 7월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7월1일-12월31일까지 발행받은 세금계사서를 공제받으려면 1월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쿠팡이나 인터넷비용 같은 경우도 사업용이 명확하면 공제 가능하시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등록전이라도 자료를 잘챙기셔서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를 받으셔야 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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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9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전 카드 등으로 사업상 매입이 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 규정과 동일하게 사용액에 대해 증빙인정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동일 과세기간(상반기 or 하반기) 내역만 부가세 매입세액 인정이 가능합니다.
    예) 9.29일 (하반기) 사업자등록 시 상반기에 지출 내역이 있다면 공제 불가

    추가적으로 사업자등록 이후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 시, 등록일 이전 기간 내역은 홈택스에서 불러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카드사에서 매입내역을 확인하여 경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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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9

    안녕하세요 박종인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 대로 주민번호로 받으신 세금계산서도 추후 적격증빙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쿠팡으로 구매시 개인용카드로 결제하시고 추후 카드결제내역을 세무사에게 주시면 됩니다. 아니시면 주민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3. 사업자등록전 사용하신 카드결제내역도 추후 비용처리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 하셔야합니다. 예를들어, 5월에 사업을 준비하면서 비용을 사용하시고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1-6월 사이에 사업관련준비비용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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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승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29

    개업하시고 기장을 맡기시면 개업 전 내역을 받아서 다 반영해 드릴거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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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1

    안녕하세요.
    1. 쿠팡 등 업체에서는 신용카드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사업관련비용 우선 지출하시고, 추후 홈택스 등록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홈택스 등록 전 사용하신 내역은 꼭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주셔서 비용처리 누락이 없으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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