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전 카드 등으로 사업상 매입이 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 규정과 동일하게 사용액에 대해 증빙인정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동일 과세기간(상반기 or 하반기) 내역만 부가세 매입세액 인정이 가능합니다.
예) 9.29일 (하반기) 사업자등록 시 상반기에 지출 내역이 있다면 공제 불가
추가적으로 사업자등록 이후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 시, 등록일 이전 기간 내역은 홈택스에서 불러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카드사에서 매입내역을 확인하여 경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