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4년단기임대사업자인데 소유건물을4년되기전에 사업자아닌 일반인에게 팔수있을까요?그렇게되면 그동안받은세액 다 돌려줘야하나요?
    아님 사업자에게 판매한다면 어찌되나요?
    이*인 님
    조회 : 436건 답변 : 1건 22.09.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배승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09.30

    안녕하세요.
    임대기간 만료 전 임대사업자가 아닌 타인에게 양도시, 임대사업 기간동안 공제감면받은 세금에 대해 납부하셔야하며, 별도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해보신 후 매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