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자꾸 헷갈려서요
    종소세 신고하면서 제조비용과 일반관리비를 입력해야하는데요

    재료비와 직원 식사비용으로 쓰인
    총 140만원을 입력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출된 140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입력하는 게 맞는건지...

    혹은 140만원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입력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c**i 님
    조회 : 1448건 답변 : 3건 22.10.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2.10.06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필요경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06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액은 140만원에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을 적으시면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희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12

    ㅇ 제조비용은 제조에 직접 사용된 비용으로 재료비는 제조비용으로 입력하고 식사비용도 제조공장 직원에 대한 식대라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제조비용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과새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비용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대급금으로 자산으로 처리하였다가 부가가치세 납부할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비용으로 입력하면 안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관련 제조비용으로 비용처리 입력하여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