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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개인사업자 도 프리랜서 처럼 원천징수 3.3% 떼고 입금을 받아도 되나요? 별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2) 사업 운영하는데 프리랜서 인건비 외 지출사항이 없습니다. 인건비는 비용처리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때 보편적으로 가장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김*혁 님
    조회 : 2242건 답변 : 1건 22.10.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1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건건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도 프리랜서 처럼 원천징수 3.3% 떼고 입금을 받아도 되나요? 별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을 말합니다. 이경우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이와 대비되는 것은 사업자등록은 내지 않았지만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사업자등록이 없는자는 3.3%를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것도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다 사업소득이라 헷갈리시죠?)

    하지만, 두가지의 차이점은 3.3%원천징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사업자와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등에 의해 거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적격증빙이라고 하며, 적격증빙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사장님)이 3.3%를 떼고 돈을 주었다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그게 증빙이
    둘다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개인사업자는 3.3%를 떼고 입금을 받으면 안됩니다. 세금계산서나 아니면 간이영수증이라도 발급을
    해주고 돈을 받아야 하며, 이것을 토대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고가 있습니다.

    2) 사업 운영하는데 프리랜서 인건비 외 지출사항이 없습니다. 인건비는 비용처리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때 보편적으로 가장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 질문이 너무 좁혀져서 답변이 어려울 정도인데요.
    (프리랜서 인건비 외 지출사항이 없다면...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용 신용카드, 사업용계좌를 잘 사용하시고 그 사용내역에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최대한 비용처리하는게 절세일 것으로 보입니다.
    ( 2번은 너무 숨이 막히는 질문입니다. ㅎㅎ)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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