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회사 내부의 서류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연말정산할때 개개인별로 원천징수 금액, 급여나 상여 지급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장부의 일종입니다.
요즘은 전산이 워낙 작 되어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작성실익은 거의
없지만 과거에, 별도의 대장으로 작성하고 있었던 때는 이것으로 근로소득금액
증명을 받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었답니다.
이것이 제대로 작성 되었는지 별도로 확인하는 방법은 본인이 확인하는 외에는 없습니다.
월급을 한번밖에 안받았으면 받은 달만 기록하고 나머지 달은 당연히 비워 두는 것입니다.
매달 매달 월급받은 내역을 토대로 1달에 1줄씩 메워 가는 것이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입니다.
아마 나머지 부분이 비워져 있으니 허전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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