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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공시지가 5억원아파트와 5천만원정도 차량한대를 어머니께 상속을 하려고 합니다. 금융이나 사업관련된 재산은 전혀 없으시구요.
    이럴경우 상속세가 발생될까요?
    공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최*환 님
    조회 : 428건 답변 : 4건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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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11

    안녕하세요.

    우선 어머니가 계셔서 배우자공제로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현 시세 대로 평가하여 신고하시면,
    지금 상속세 없이 나중에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 등이 있습니다.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각종 증빙자료를 파악하여 준비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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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종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11

    안녕하세요
    아파트의 경우는 보통 시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일차적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에서
    상속받으신 아파트와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의 시세를 파악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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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승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11

    아파트는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실제 주소지의 시가를 확인후 신고해야합니다. 시가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은 드실수 있겠으나 세무사분께 맡기시는게 좋으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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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공시지가 5억원아파트와 5천만원정도 차량한대를 어머니께 상속을 하려고 합니다. 금융이나 사업관련된 재산은 전혀 없으시구요.
    이럴경우 상속세가 발생될까요?
    공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 배우자가 있는경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공제금액을 입력하여 신고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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