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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장 주소지가 울산, 거주지 서울, 만 28세이고 음식점업은 최초라 100% 감면에는 해당할 것 같습니다.(서울에서 소프트웨어 판매업인 법인 대표이사 및 대주주로 있으나 업종이 달라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장 요청드린 사업자가 음식점 프랜차이즈인데요, 음식점업으로 등록하려면 소방인가 등 추가서류가 필요한데 채용을 먼저해야해서 본사가 시키는대로 교육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먼저 한 상황입니다.
    추후 영업인가 후 업종변경 예정인데요, 찾아보니 이 경우 세액면제가 안된다는 것 같아 가능한 방법이 있나 문의드립니다.
    현재 인테리어 공사비 등 대금은 지급했지만 세금계산서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곽*훈 님
    조회 : 830건 답변 : 2건 22.10.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11

    인허가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위한 절차일뿐 임시로등록한 업종을 실제로 창업한것이 아니므로 세액감면 적용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후에 소명이 나올것을 대비하여 사업자등록 과정의 내용을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음식점업으로 등록된상태에서 진행하시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현재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가맹점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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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승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11

    원칙상 현재 상태시면 청년창업감면은 안되십니다.
    해당 감면은 주기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여서 만약 반영을 한다면 차후에 추징될수 있음을 감안하고 반영하셔야합니다.
    채용때문에 교육서비스업으로 했다는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세한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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