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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인허가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위한 절차일뿐 임시로등록한 업종을 실제로 창업한것이 아니므로 세액감면 적용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사후에 소명이 나올것을 대비하여 사업자등록 과정의 내용을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세금계산서는 음식점업으로 등록된상태에서 진행하시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현재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가맹점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승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원칙상 현재 상태시면 청년창업감면은 안되십니다. 해당 감면은 주기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여서 만약 반영을 한다면 차후에 추징될수 있음을 감안하고 반영하셔야합니다. 채용때문에 교육서비스업으로 했다는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세한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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