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1. 신규 사업자를 간이로 등록했는데, 3개월만에 매출이 8000만원이 넘을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땐 세금이 면세에서 갑자기 8000만원의 10프로인 800만원을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이번년도 까지는 간이 사업자니 8000만원이 넘더리고 세금을 조금만 내는건가요?

    2.7월에는 상품을 매입해서 팔다가 9월부터는
    구매대행업으로 상품을 판매중입니다.
    9월부터 소명자료를 작성할려고 하는데 소명자료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 적어서 보관해야하는가요?(전화번호,통관부호등) 소명자료는 필수일까요?
    전*규 님
    조회 : 352건 답변 : 3건 22.10.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영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14

    1.8000만원이 넘더라도 부가세는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걱정하지마세요.
    2.예맞습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므로 되도록이면 잘 적어서 식별가능하게 엑셀로 정리해서 보관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21

    1. 간이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 다음해 1월에 세무서에서 사장님의 매출을 알게 되고 그해 7월부터 일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 구매대행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모두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소명자료 또한 필수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안녕하세요.

    1. 매출액 규모가 초과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은 내년 7.1일부터 입니다.
    2. 고객의 개인정보 모두는 아니고, 소명자료에 필요한 필수정보 물품가액, 품목, 날짜, 통관번호 등 기재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