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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8000만원이 넘더라도 부가세는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걱정하지마세요.2.예맞습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므로 되도록이면 잘 적어서 식별가능하게 엑셀로 정리해서 보관하세요.
강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 간이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 다음해 1월에 세무서에서 사장님의 매출을 알게 되고 그해 7월부터 일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2. 구매대행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모두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소명자료 또한 필수입니다.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1. 매출액 규모가 초과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은 내년 7.1일부터 입니다.2. 고객의 개인정보 모두는 아니고, 소명자료에 필요한 필수정보 물품가액, 품목, 날짜, 통관번호 등 기재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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