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귀사의 차량수리비가 승용차가 아닌 업무용(화물차 등) 측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직원 개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회사 소유차량의 수리비라면 세금계산서 수취가 정당합니다.
2.. 회사 직원이 부담한 수리비는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수리비를 비용처리 하면 됩니다.
3. 회사업무와 관련없이 직원의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발행한 수리비는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야 합니다.
- 회사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수리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참고로, 비업무용 승용차 관련 수리비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하여도 매입세액은 불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