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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업무용 차량(면세, 임차) 수리비를
    직원 개인과실로 직원이 지출하였는데
    (회사에서 직원에게 수리비를 지급 하지 않을 예정)
    공업사에서 수리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회사로 발행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은 해당 경우에
    1.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정당한지 여부
    2.해당 매입은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여부
    3.부가세 처리시
    매입 불공처리해야하는지,
    매입공제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강*정 님
    조회 : 3584건 답변 : 2건 22.10.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희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13
    채택답변

    ㅇ 귀사의 차량수리비가 승용차가 아닌 업무용(화물차 등) 측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직원 개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회사 소유차량의 수리비라면 세금계산서 수취가 정당합니다.
    2.. 회사 직원이 부담한 수리비는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수리비를 비용처리 하면 됩니다.
    3. 회사업무와 관련없이 직원의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발행한 수리비는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야 합니다.
    - 회사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수리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참고로, 비업무용 승용차 관련 수리비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하여도 매입세액은 불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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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10.13

    회사에서 지출하지 않는 비용에 대해 회사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손금불산입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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