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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서울 소재의 다가구 주택을 증여 받으려고 할 경우 증여 가액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개별 단독주택 공시지가, 주택 감정가, 실거래가, 유사 매매 사례가액 등의 주택가격 산정기준의 종류가 많은데 이중에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는지 문의 합니다.
    안*두 님
    조회 : 3189건 답변 : 1건 22.10.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희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14
    채택답변

    ㅇ 증여세는 증여물건 증여시점에 시가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 세법에서는 증여일전 6개월부터 3개월까지 기간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수용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시가가 없는 경우 귀하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별 다가구 주택은 다양한 형태라 동일한 매매사례가격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해주택을 감정평가하거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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