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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증여세는 증여물건 증여시점에 시가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 세법에서는 증여일전 6개월부터 3개월까지 기간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수용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시가가 없는 경우 귀하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별 다가구 주택은 다양한 형태라 동일한 매매사례가격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해주택을 감정평가하거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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