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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 대표구요.
    매수한 오피스텔에 개인임대사업자를 냈고
    개인임대사업자 오피스에 법인 대표와 직원들이 일하는 형태로 구상중이에요.

    개인임사업자에 법인 대표가 임차인으로 계약서 쓰고 들어가서 월세내는 식으로 .

    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금 불이익 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제 세무사무실에선, 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하면 주거로 잡힐수 있어서
    월세내는 거를 법인 비용처리하는게 문제될수 있다.
    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하면 부가세 환급이 안될수 있다 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거다 말해주는 분도 있어서요 !!?



    
    범* 님
    조회 : 2673건 답변 : 1건 22.10.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영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14

    기본적으로 대표님만 전입신고시 비용처리 불가하며 법인대표자 상여처리됩니다.
    개인적인의견으로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대표님과 직원을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맞을거 같고 이또한 100% 장담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해서 안전하게 전입신고를 안하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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