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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전 증여을 받았는데요
    아내 통장으로 이름으로 받앗습니다
    어머님 이돌아가셔서 상속신고하려고보니
    기한후 증여신고 을 누구 이름으로 해야하나요?
    아들과 며느리 는 공제금 액 이 달라서요
    송** 님
    조회 : 361건 답변 : 3건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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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10.17

    상속세 신고때 아들이 증여를 받은 것으로 신고를 하겠지만,

    상속관련 조사때 실제 증여받은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받은지 5년이 경과되었다면,

    며느리는 상속인 외의자로 증여세는 부담하게 되실 수 있으나, 상속받은 재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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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18

    안녕하세요
    증여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 내역에 따라 아내통장으로 받으신 경우에는
    아내분이 증여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내분 이름으로 증여신고 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며느리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아 증여받은 시점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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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21

    실질이 와이프분이 증여받은거면 와이프분으로 증여신고를 해야할것으로 보이고
    실질이 남편분이면 남편분이름으로 증여신고를 해야할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는 와이프분에서 남편분께 금액의 이전 등 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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