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지식인 + 국세청 34년] 베테랑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한 친절하고 겸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세무조사 대응 및 시뮬레이션 제공.
★소득세/법인세/양도세/상속세등★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옴팡진 은수세무회계에 믿고 맡기세요
친절하게 설명 해 드리고 하나하나 찾아서 절세 해 드리는 세무서비스를 제공 해 드립니다.
■ 대형 회계법인, 세무법인 팀장 ■ 친절하고 신속한 응답, 최적의 절세를 이끄는 세무사
[1200명의 사업자가 만점 준 리라세무회계]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 꼼꼼하고 명쾌한 문제 해결, 후기로 증명합니다.
지엠지세무회계를 통해 다양한 절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의 편에서 최대한 절세를 고려해드립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찾아줘세무사 답변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증여재산공제액은 5천만원입니다.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한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신고하실때 증여재산공제액을 반영해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기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시 비과세되는 금액은 5천만원까지 입니다. 1억에서 5천을 뺀 금액인 5천만원에 대하여만 증여세 납부하시면 되어요
강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천만원은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10년 기준)나머지 5천만원은 10%율로 과세가 됩니다.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5천만원까진 증여세공제가 되므로1억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증여세는 자진신고납부해야하므로 알아서 감면이 되진 않습니다
심상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부모에게 1 억 증여받을 시 면제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면이 된 후에 나머지 금액만 세금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시 공제금액에 계산됩니다.)
아래의 분들에게 큰 부담없이 물어보세요?
만족도 92%
후기 63건
만족도 100%
후기 130건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