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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까 글 남겼는데
    부모에게 1 억 증여받을 시 면제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일단 1 억을 전부 신고하면 알아서 감면이 된 후에 나머지부분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건가요?
    정*은 님
    조회 : 745건 답변 : 5건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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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2.10.20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증여재산공제액은 5천만원입니다.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한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신고하실때 증여재산공제액을 반영해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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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20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시 비과세되는 금액은 5천만원까지 입니다. 1억에서 5천을 뺀 금액인 5천만원에 대하여만 증여세 납부하시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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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21

    5천만원은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10년 기준)
    나머지 5천만원은 10%율로 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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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0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5천만원까진 증여세공제가 되므로
    1억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자진신고납부해야하므로 알아서 감면이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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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부모에게 1 억 증여받을 시 면제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면이 된 후에 나머지 금액만 세금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시 공제금액에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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