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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해서 증여세를 재계산해야합니다.
주택취득당시 누가 증여를 받있는지, 남편분 사망 전에 연부연납 납부시기가 도래했는지 등 여러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증여세 대납관련 증여세를 누가 내야하는지, 얼마를 내야하는지 등이 정리되겠지만,
세무서에서 고지할때, 위 부분을 다 고려하고 내보냈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고지된 세액은 납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준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신의 김준희 대표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기재하여주신 사실관계 만으로, 정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증여세법 상 '합산과세'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간의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그러므로 5억1천만원을 기존에 증여받으신 상황에서 1800만원을 추가로 증여받으셨다면, 10% 세율이 아닌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문의주신 분께는 유감이지만, 해당 내역에 대해서 증여세를 절세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앞으로의 일에 좋은일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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