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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9월 시아버지께 주택구입비 5억1000만원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했고
    증여세 8000천만원을 5년 연부연납으로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작스런 남편의 사망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그 해에 내야 될 증여세를
    시아버지께 받아서 냈습니다. 1800만원을 받아 1625만원을 주택구입 증여세로 냈고
    그 중의 10%를 1800만원에 대한 증여세로 자진신고 해서 또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4백70만원 가량이
    주택구입비 받은것에 누진세가 적용되서 추가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절세나 다른 방법없이 다 내야 하는지요?
    신*원 님
    조회 : 523건 답변 : 2건 22.10.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2.10.25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해서 증여세를 재계산해야합니다.

    주택취득당시 누가 증여를 받있는지, 남편분 사망 전에 연부연납 납부시기가 도래했는지 등 여러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증여세 대납관련 증여세를 누가 내야하는지, 얼마를 내야하는지 등이 정리되겠지만,


    세무서에서 고지할때, 위 부분을 다 고려하고 내보냈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고지된 세액은 납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준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신의 김준희 대표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기재하여주신 사실관계 만으로, 정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증여세법 상 '합산과세'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간의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5억1천만원을 기존에 증여받으신 상황에서 1800만원을 추가로 증여받으셨다면, 10% 세율이 아닌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문의주신 분께는 유감이지만, 해당 내역에 대해서 증여세를 절세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일에 좋은일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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