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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전현욱 세무사입니다.해당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으시는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으로 기존에 하시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비용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 한 후 5월에 개인사업자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직장에서 받는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에 해당 하실 경우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해당 소득을 합산한 후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과세표준 산정하여 종합소득 세율구간에 따라 산출세액이 계산되며 해당 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세금이 계산됩니다.
송선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네 종합소득세의 경우 주민번호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사업소득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세율 적용 받는 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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