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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개인사업자이고

    직장에 귀속되어 근무를하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장에서받은 월급을포함하여 세율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황*성 님
    조회 : 414건 답변 : 2건 22.10.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현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2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전현욱 세무사입니다.
    해당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으시는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으로 기존에 하시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비용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 한 후 5월에 개인사업자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받는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에 해당 하실 경우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해당 소득을 합산한 후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과세표준 산정하여 종합소득 세율구간에 따라 산출세액이 계산되며 해당 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세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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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선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28

    네 종합소득세의 경우 주민번호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사업소득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세율 적용 받는 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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