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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 2021.12.31 -> 2021년귀속은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2. 폐업후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을 하셔야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 11월25일까지신고** 임대인한테 받으신 종이세금계산서는 매입세금계산서 입력시 입력해주셔야합니다.홈택스 사이트에서 아래대로 진행하시면되십니다.[홈택스] 사업자 공인인증서로그인 - 상단 [신고/납부] 클릭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클릭 - [간이과세자] 클릭 - [정기신고(폐업확정)] 클릭위에대로 진행하시다보면매입·경감 공제세액 입력하는 부분에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하고 '작성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인한테 받으신 종이세금계산서 입력하시면 되세요.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재은입니다.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진행해야하며, 22년 1~10월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받으신 임대료 관련 증빙까지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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