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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자 등록증 상 2021년 12월 31일이 개업일이며, 실제 영업과 매출발생은 2022년 1월 3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10월 20일에 폐업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야하는 세무 업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임대인이 나이가 좀 있으셔서 월세 영수증을 실물로 주셨는데 이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함*주 님
    조회 : 3451건 답변 : 2건 22.11.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세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01

    1. 2021.12.31 -> 2021년귀속은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

    2. 폐업후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을 하셔야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 11월25일까지신고
    ** 임대인한테 받으신 종이세금계산서는 매입세금계산서 입력시 입력해주셔야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아래대로 진행하시면되십니다.
    [홈택스] 사업자 공인인증서로그인 - 상단 [신고/납부] 클릭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클릭 - [간이과세자] 클릭 - [정기신고(폐업확정)] 클릭

    위에대로 진행하시다보면
    매입·경감 공제세액 입력하는 부분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하고 '작성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인한테 받으신 종이세금계산서 입력하시면 되세요.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02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재은입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진행해야하며, 22년 1~10월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받으신 임대료 관련 증빙까지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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