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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기존에 일반과세자로 운영되던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기존에 운영되던 사업장과 업태 등 유사성을 보아 실질적으로 승계가 맞는지, 단순히 영업신고증만 승계한 것인지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사업승계로 사업자를 내시면 전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그 뿐만 아니라 사업장 위치등에 따라서도 간이과세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사업승계로 사업장을 인수 받으신 경우 포괄양수도로 사료되는데 그런경우는 전 사업자가 구매한 고정자산 (비품, 인테리어등) 을 그대로 인수하시는 것이기에 간이과세로 돌릴경우 그부분 만큼 부가세를 뱉어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잘 검토해 보여야 할 듯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사업자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더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제 이름 옆에 전화상담을 누르시면 연락처가 있으니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다만, 간이과세자 배제사업자가 아닌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될수 있습니다.따라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굳이 사업자를 폐업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구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강동진입니다.사업장을 인수하게되면 그 전 사업장의 형태가 중요합니다.아마 일반과세자로 되어있었을거예요ㅜㅜ영업신고증 승계로 인한 사업자는 일반 -> 간이가 될수없습니다.매출이 연 8000만원이 넘지않으면 자동으로 간이가 되기에 그걸 기다리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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