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통장잔액과는 개념자체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이란 매출 - (인건비, 재료비, 사업과 관련된 경비) 에서 각종 소득공제(부양가족)에 대한 것이며
통장잔액은 상기 자료에 개인이 사용한 사적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지금 인수를 고민하시는 것같은데 인수시 고려할 사항은 월 또는 연간 매출액 들어가는 매입비용(재료비, 인건비, 임차료)을 고려하여 인수를 결정하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며
과세표준과 통잔잔액등은 인수시 고려사항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