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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게를 인수하려 준비중입니다

    판매자가 작년 종소세 과세표준 4800

    납부할세액 520 정도 냈다고 합니다

    월순익(사업자통장)은 800정도 들어오고요


    여기서 종소세 과세표준이란 1년간 가게유지비(식자재 인건비 공과금) + 부가세 + 개인이 1년간 개인적으로 사용한금액(생활비 식비 등등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까지 다빼고 1년동안 통장에 남은금액이고 여기서 세액520 까지 빼면 진짜 통장에 남은금액이 맞나요?
    백*호 님
    조회 : 1527건 답변 : 10건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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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5

    과세표준은 1년매출액에서 가게유지비 및 기타사업관련경비를 차감한 후 종합소득공제(부양가족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가사경비는 비용처리 되지 않습니다.

    결론
    과세표준은 사업관련 순이익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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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5

    종소세 과세표준은
    매출(부가세제외)- 필요경비= 사업소득 로 1차적으로 사업자체의 이익을 계산한 다음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만 공제해 주는 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카드공제 등이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모두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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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6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종소세 과세표준이란 개인적 사용금액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부가세도 제외한 것이구요.
    자세한 것은 장부나 통장내역을 정확히 확인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반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6

    안녕하세요. 김반석회계사 입니다.

    우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번창하시 길 기원하겠습니다.

    질의 주신 과세표준이란 개념에 대해 약간 오해가 있으신거 같은데요,
    쉽게말해 과세표준이랑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금액으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사업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거기에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까지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부가세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타 절세 관련 다양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 잘 정리하여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bs048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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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명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6

    안녕하세요

    과세표준은

    매출 - 비용인데

    여기에 비용이 가게유지비는 포함인데
    부가세 납부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쓴 비용도 어지간하면 비용으로 반영하는게 보통이기에
    그거 차감하고 계산된 금액으로 감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한지를 몰라서
    이건 이전에 소득세 신고할 때 장부를 달라그래서 확인하면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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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6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종소세 과표는

    총매출 (부가세를 뺀)에서 사업으로 사용한 경비를 뺀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부양가족, 연금공제등)을 이야기 합니다.

    개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한 생활비나 식비등은 경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제 이름 옆에 전화상담에 연락처가 있으니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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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6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통장잔액과는 개념자체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이란 매출 - (인건비, 재료비, 사업과 관련된 경비) 에서 각종 소득공제(부양가족)에 대한 것이며

    통장잔액은 상기 자료에 개인이 사용한 사적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지금 인수를 고민하시는 것같은데 인수시 고려할 사항은 월 또는 연간 매출액 들어가는 매입비용(재료비, 인건비, 임차료)을 고려하여 인수를 결정하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며

    과세표준과 통잔잔액등은 인수시 고려사항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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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안녕하세요.

    가게 인수 준비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실테지만 부품 꿈을 안고 출발하시는거에 대해 건승을 빌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과세표준이란?

    소득금액 - 소득공제 - 필요경비를 말합니다.

    과세표준 4,800만원에 납부세액 520만원 뺀다면 연 4,280만원이 남는다는 건데 단순하게 월 환산시 약 350만원정도가 남는 구조입니다.

    월 800만원정도가 들어온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익률이 10~20%(평균 15% 가정시)라고 했을때 연 매출 3억 2천만원을 달성해야 하지만 이 또한 추정치라 연 매출과 매입이 이 어느정도인지 확인을 위해서

    부가세신고서를 요청하여 객관적으로 추정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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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3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표준은 실제 매출에서 가게에서 발생한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해당 과세표준에는 부가세와 소득세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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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과세표준이란 매출액에서 가게와 관련된 비용만 뺀 금액을 말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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