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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조그만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로 홈텍스로 종합소득신고를 해왔는데, 장부 기장 없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다보니 과세표준이 높아 부과되는 세금과 건보료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부기장 시 절세가 얼마나 될지 기장을 의뢰하면 경비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태* 님
    조회 : 1140건 답변 : 16건 22.11.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경비는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장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장부기장시 경비가 경비율로 적용할 때 보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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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장부기장을 하시는 편이 절세에는 도움이 됩니다
    사업관련 대출이자비용, 재산세 등 세금도 기장을 하면 필요경비로 비용처리 가능하여
    기준경비율보다 크게 비용 처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월기장수수료는 별도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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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안녕하세요, 황주희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에 비하여 적용되는 경비율이 적기 때문에 비용지출액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장부작성을 통하여 실제 비용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매출 및 비용계상은 세법에 따라 비용인정이 가능한 금액 등에 대하여 납세자분들께 혼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고 누락없이 계상 가능합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세무사에게 의뢰하시어 복식부기장부(장부기장대행)으로 신고하신다면 세액의 20%가 기장세액공제로 절세되시며, 세무사수수료도 비용으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1인 개인사업자이신 경우 월기장료는 7만원부터 시작되오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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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절세를 위해서 건물관리비용(인건비 및 수리비 등)을 지출하는 거외엔 없습니다.
    따라서 기장을 의뢰하셔서 얻을 효익은 당장의 소득세 절세보다는 향후 있을 부동산거래에 대한 의사결정시 조언을 쉽게 얻는데 있습니다.

    기장수수료는 통상 11만원(VAT포함)이지 않을까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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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승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장부기장을 할 경우 비용처리에 대하여는 사업과 관계된 범위에서 비용인정됩니다.
    상가임대의 경우 임대업과 관련된 비용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경비지출이 크시다면 장부기장이 절세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기장의뢰시 기장료 역시 경비처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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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조그마한 상가를 임대중이시군여.

    기준경비율은 실제 사용경비가 아니다 보니 낮은 경비를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하신 경비와 경비율로 산정된 비용을 비교해보셔야 하며
    이때 이전되는 경비는 감가상각비,중개사수수료,소방안전관리비,승강기안전관리비,전기세,수도세,청소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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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장부기장시 절세가 되는 부분은 우선 사업장에 사용된 경비가 어느정도 있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외에 무기장으로 인한 가산세도 줄어들 것이기에 구체적인 금액은 업장의 외형이나 경비가 어느정도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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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먼저,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할 경우 실제 경비와 다르게 낮은 비율로 비용이 인정되나 보니 말씀하신것과 같이 세금 및 건보료에 부담이 증가 할 수 밖에없습니다.

    장부기장 의뢰시 상가 유지와 관련된 비용에(유지비,재산세)대하여 비용처리한 후 세금을 납부하므로 실제 경비와 기준경비율로 인정되는 경비의 비율을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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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대표님

    단순경비율과 달리 기준경비율은 주된 비용은 증빙이 있어야 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만 낮은 비율로 경비를 인정받아 세부담 측면에서 불리한 제도 입니다
    대부분 기준경비율보다는 장부 기장을 통해 필요경비를 더 높게 인정받으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절세가 될 확률은 높아보입니다
    다만 대표님의 경비가 현재 어느정도 수준인지 파악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히 얼마가 절세 된다라는 말씀은 드리기 어려우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통상 매출, 자산규모, 직원채용규모에 따라 기장료가 결정되며
    기장료는 10만원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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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성 박지성 세무사 입니다
    기장을 하면 얼마가 절세가 될 지는 알수 없습니다. 필요경비를 얼마를 산입하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 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얼마를 인식 하느냐에 따라 달라 집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면 기장세액공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가 적용 되고,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등이 아닌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20%)가 부과 되니, 아마 세액 자체는 조금 줄어 들 확률이 높습니다.
    추계로 신고 할 것인지, 간편장부로 할 것인지를 비교 해 보시고 세액이 작게 나오는 방향을 신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업 전문 세무사인 세무회계 지성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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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철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1. 장부기장시 절세
    확답은 어렵습니다. 자료 준비여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잘 준비하신다면 기준경비율보다 많은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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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상가와 관련된 비용(관리비, 재산세, 청소용역비 등)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기 때문에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최대 100만원의 기장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비처리할 비용이 많지 않은 경우 기장이 불필요할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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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

    우선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것이 유리한 경우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할때 인정받을 수있는 경비보다 실제 지출된 경비가 더 많을때 입니다.
    기준경비율 신고시 고려되지 못하는 것이 상가구매에 소요된 대출이자, 재산세, 각종수선비 등이 있을수 있는데 그러한 지출경비가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인정받은 금액보다 더크게 지출 되고있다면
    장부작성 신고가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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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실제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시는 필요경비(이자 등 금융비용, 건강보험료, 건물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재산세 등 보유세, 중개수수료 및 기타 실제 지출비용)이 기준경비율보다 높은 경우 장부작성을 통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수입금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기장 없이 신고대리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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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7

    임대사업자가 장부기장하는 경우 기준경비율보다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장부기장의 절세여부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필요경비상당액이 실제 필요경비보다 큰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될 듯하며, 기장료는 세무사님들마다 상이하므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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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0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임대업 기준경비율의 경우에는 10~20%정도 입니다.

    실제 사업관련하여 지출하신 금액이 이보다 크다면 장부기장을 통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절세 가능한 금액은 실제 지출 증빙을 어느정도 확보하시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장 의뢰시 경비는 세무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8만원 전후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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