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의 장현섭 회계사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부터 이해를 하시고, 취득세, 증여세 등 관련 세무상담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일반적으로 준공일, 입주일 전에 잔금을 치루게 되므로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입주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공동명의의 경우에 취득세는 단독명의로 진행했을때와 동일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시기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이 달라지는데, 비조정지역일때 취득시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바, 1%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가 부담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부부간 6억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증여세부담을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각각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향후 양도시에 절세효과가 발생하고, 분양가격으로 추정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수익이 전혀 없는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기한다면 주택 보유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피보험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이정도 생각하시면 될것으로 생각이 들며, 만족하신다면 고객후기에 좋은 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