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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분양받은 아파트 단독명의 진행하다가
    조만간(입주 2개월 전) 공동명의 신청하려고 합니다.
    취득세, 증여세등 세금이 얼마나 나오게 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 무주택자
    - 분양가 : 42500만원
    - 지역 : 시흥 (계약당시 비조정 -> 조정 -> 현재 비조정)
    고*우 님
    조회 : 2071건 답변 : 4건 22.11.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의 장현섭 회계사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부터 이해를 하시고, 취득세, 증여세 등 관련 세무상담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일반적으로 준공일, 입주일 전에 잔금을 치루게 되므로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입주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공동명의의 경우에 취득세는 단독명의로 진행했을때와 동일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시기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이 달라지는데, 비조정지역일때 취득시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바, 1%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가 부담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부부간 6억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증여세부담을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각각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향후 양도시에 절세효과가 발생하고, 분양가격으로 추정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수익이 전혀 없는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기한다면 주택 보유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피보험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이정도 생각하시면 될것으로 생각이 들며, 만족하신다면 고객후기에 좋은 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성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18

    안녕하세요

    배우자간 명의변경의 경우 6억까진 증여세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 = 납입금액 + 프리미엄)

    분양권은 취득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먼저, 공동명의하고자 하는 분이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있는 배우자에게 하신다면 6억원 공제가 있으므로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을것입니다.

    또한, 취득세의 경우 현재 단독명의일때와 차이는 나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1. 분양권 프리미엄액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간 증여의 경우 프리미엄까지 고려한 증여가액 중 6억원에 미달하는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2. 분양권은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후 아파트를 취득하실 때(준공일,입주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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