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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매입당시는 투기과열 조정지역은 아니었으나 8년전 제 명의로 매입한 현재 서울의 투기과열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가 재건축진행 중입니다

    현재의 집의 아내 명의로 3년전 분양받은 아파트로 비조정지역으로,

    재건축중인 아파트 등기 입주전에 현재의 아내 명의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에 양도세 중과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조*진 님
    조회 : 7402건 답변 : 7건 22.11.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아 비과세해택은 받으실 수 없고, 아내 명의의 주택을 매도할 경우 비조정지역에 있었으므로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취득시 비조정지역일때 구매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시에 조정지역이라 할지라도 비조정지역으로 인정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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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0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중과는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내 명의 아파트를 양도할 때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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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의 경우에는 다주택(2주택 이상)자가 조정지역내 소재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내 명의의 비조정지역 아파트 양도시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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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상기 질의올려주신 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양도시 중과대상 고려여부는 양도일 기준으로 양도 대상 주택 소재지의 조정지역 여부를 보셔야 합니다.
    양도일 기준으로 양도 당시 해당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내년 5월까지 현재 한시적으로 다주택자는 중과세 배제 및 장특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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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양도시점에 양도물건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건의 경우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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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승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양도세 중과세대상 판단여부는 양도일 시점에 해당 아파트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됩니다.
    아내명의 아파트 매도시 비조정지역의 아파트 양도에 해당하여 중과대상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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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비조정지역인경우 중과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과세 걱정은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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