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고차를 판매하는분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하시는분이 사업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지여부, 감가상각비 등 차량관련 비용을 인정 받았는지 여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이 아닌 개인용으로 차량을 사용하였다면 판매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먼저 판매자가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썼는지 개인용으로 썼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상대방이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발행 대상자가 맞음에도 발행을 하지 않는 경우
대표님이 매입하신 차량이 매입세액공제대상차량(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1000cc 이하 경차)일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꼭 요청하시던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만큼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