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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제가 택배업을 하면서 개인에게 중고차를 구매하는데요
    2300만원중 1800은 그분이 진행하고 있는 할부사에 내게 되고 나머지 450만원은 판매자 개인통장으로 계좌이체 해주는 방식입니다
    1.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게 맞나요?
    2.맞다면, 요구시 판매자가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운 님
    조회 : 3038건 답변 : 20건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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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문의하신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개인 법인 불문하고 양도인이 적법한 사업자등록한 자여야만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양도인이 적법한 개인'사업자'로 봤을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것이 맞습니다
    양도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대리인을 만나셔서 상기 제도에 대해 의뢰 및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반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내용으로만 보면 매도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실 관계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야 하며, 거절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공명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상대가 개인이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습니다.

    상대가 개인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 받으셔야 합니다.



    2. 판매자가 거절 시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세무서에 얘기하면 세무서에서 확인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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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입니다.

    개인에게 구매를 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 할 순 없습니다. 이 경우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도 할 수 없습니다.

    거래 증빙으로는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입금증(계좌이체 증빙) 등을 구비하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의 경우 상대방이 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세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안녕하세요

    1. 판매자가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판매자가 사업자인데 거절하신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일반 개인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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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1.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요구가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발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판매자가 사업자로서 사업용차량을 매각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절할 경우 매수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관할세무서로부터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세무법인 티앤에이 경인지점 박병희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개인[개인사업자 아님]일 경우 상대방이 대표님에게 세금계산서는 발행해 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일 경우 당연히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시면 되고, 거절 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하여 수취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사업자와 발행불가능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확인하시어 발행가능 사업자일 경우 위의 일반과세자처럼 진행하시고, 발행불가능 사업자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차량구입부분에 대한 감가상각 등을 통하여 비용처리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업 번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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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안녕하세요 조상현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세금계산서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으로 부터 구입한 중고차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1.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판매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2. 판매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통해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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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안녕하세요 대표님 ^^

    우선 개인에게 중고차를 구매 하셨다고 하셨는데 중고차 상사가 아닌 사업자가 없는 일반인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는 받을수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를 가지고있는 중고거래사업자의 경우엔 세금계산서를 요구시 의무발행 하여야 하므로 판매자의 사업자 유무를 판단하신후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요청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1. 네 판매자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아닌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 거절시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배승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판매자에게 발행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거절시, 매입자발생 세금계산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개인에게 중고차를 구매하셨으므로 상대방이 사업자 신분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발행이 어려울것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매도자가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 점 먼저 확인하시고 거래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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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궁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1

    안녕하세요 청우세무회계 남궁진 세무사입니다.

    1. 차량을 판매하는 개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차량을 경비처리(종합소득세 신고확인)를 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하셔야 합니다.
    개인이 사업자가 없거나 사업자가 있어도 경비처리 하지 않은 차량이면 개인차량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판매자가 거절 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하여 매입하는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대행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1. 판매자가 개인이 아닌 사업자라면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야 하고

    2. 거절하는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등에 방법으로 받을 수 잇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무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1. 요구하는게 맞습니다
    2. 거절하면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시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안녕하세요 김시영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판매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할 시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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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1. 중고차를 판매하는분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하시는분이 사업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지여부, 감가상각비 등 차량관련 비용을 인정 받았는지 여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이 아닌 개인용으로 차량을 사용하였다면 판매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먼저 판매자가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썼는지 개인용으로 썼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상대방이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발행 대상자가 맞음에도 발행을 하지 않는 경우
    대표님이 매입하신 차량이 매입세액공제대상차량(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1000cc 이하 경차)일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꼭 요청하시던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만큼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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