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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지인과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출자 금액과 상관없이 수익배분비율을 상호간 정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예 5:5로 출자후 수익배분은 순수익의 9:1로 진행 등
    구*훈 님
    조회 : 4153건 답변 : 18건 22.11.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상호간 정해서 신청은 가능하나 나중에 세무상 증여세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세무서 소명 요구 시 합리적인 배분임을 소명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실때는 출자금액과는 무관하게 수익분배비율을 정할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하실때 동업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시고, 이때 수익분배비율을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기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우선 공동사업자등록시 출자비율은 정하셨기 때문에 그때당시 정한 비율로 수익배분을 하여야합니다.
    최초 공동사업자 등록시 정하신 출자비율에서 현재 기준으로 변경되셨다면 꼭 세무서 방문하셔서 출자비율 변경을 하여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보다상세한 상담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입니다.

    당사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출자비율과 달리 수익배분비율을 산정해도 상관없습니다.
    단,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손익분배비율은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합니다(민법 제711조제1항 및 상법 제86조의8제4항).

    추가적으로 경영에 참가한 공동사업자 1인에게 급여명목으로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하게 됩니다(기본통칙 43-0…1).

    또한, 지인이 특수관계자인 경우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조세회피사유가 있는 때에는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게 됩니다.
    (*)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일반적으로 출자비율과 수익비율은 동일합니다. 다른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소명의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출자비율과 달리 수익배분비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에게 급여 등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사업자의 소득에 가산됩니다.

    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특수관계자간 수익분배율비율을 허위로 정해서 세금회피를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자의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출자비율과 수익배분비율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안녕하세요, jl세무소입니다.

    수익분배비율은 쌍방 합의하에 정하는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으나

    초창기 투자금액에 대하여 대여등의 형식으로 사전에 준비를 하신뒤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지인과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속하지 않는다면, 실제 분배된 소득금액과는 무관하게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핵심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중요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공명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네 맞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지인과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 시 공동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서를 [꼭 이 명칭이 아니더라도] 작성하게 됩니다.
    이는 당사자간 추후 발생될 예상가능한 분쟁(사업의 업종, 출자금액 결정, 업무분장, 출근과 휴가, 자금집행의 우선순위, 수익분배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5:5로 출자 후 수익배분은 순수익의 9:1로 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해 놓으시면 최소한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겠지만,
    약정이 없이 5:5 출자 후 9:1로 수익을 배분한다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에 전념하시어, 좋은 성과를 이루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안녕하세요.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손익분배비율은 당사자간의 합의된 "약정손익 분배비율"을 우선 적용합니다.
    약정손익 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출자지분비율을 따릅니다.

    다만, 공동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면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의 조세회피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동사업합산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철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네 손익분배비율이 우선입니다..
    다만 , 특수관계인 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추가로 고려하시게 될겁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 대표 강동진세무사입니다.

    크게 문제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무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2

    부동산임대업의 경우가 아니라면 수익배분비율은 상호간 약정비율로 정하셔도 무방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반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3

    안녕하세요.

    지인의 의미가 모호하긴 하지만, 특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에 의하여 분배하며,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릅니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다른 거주자에게 정당한 손익분배 비율보다 더 많은 비율을 분배하거나,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경우 공동사업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공동사업약정내용, 운영형태, 출자가액 및 손익분배비율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심상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지인과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출자 금액과 상관없이 수익배분비율을 상호간 정해도 상관없는건가요?
    => 사업주간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5

    출자비율과 수익분배율은 동일하게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동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명백한 이유 없이 출자비율과 수익분배율이 다르다면 과세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5

    안녕하세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분배의 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간의 약정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손익분배의 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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