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입니다.
당사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출자비율과 달리 수익배분비율을 산정해도 상관없습니다.
단,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손익분배비율은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합니다(민법 제711조제1항 및 상법 제86조의8제4항).
추가적으로 경영에 참가한 공동사업자 1인에게 급여명목으로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하게 됩니다(기본통칙 43-0…1).
또한, 지인이 특수관계자인 경우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조세회피사유가 있는 때에는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게 됩니다.
(*)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