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여도 증빙을 받은 인테리어 매출에 대해서는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에서는 간이과세나 일반과세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업 당시 부담한 부가세에 대해서는 환급이 어렵습니다.
초기 투자 금액이 크고 추후 매출액이 연간 8,0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일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로 사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