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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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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초기 인테리어 투자 비용이 큰 경우 절세를 위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에 어떤것이 유리한지 궁금해요.

    종소세 신고시 간이과세자도 초기인테리어 비용을 5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할수 있나요?

    부가세를 생각하면 간이가 낫겠지만 초기투자가 커서 종소세까지 생각하면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내는것이 나은건지 궁금해요
    김*일 님
    조회 : 3102건 답변 : 20건 22.11.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반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안녕하세요.

    우선 새로 사업을 축하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도 복식부기로 기장을 한다면 자산처리(부가세 포함 금액) 후 감가상각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유형의 선택은 개업 후 예상 매출의 규모에 따라야 합니다.

    개업 후 매출이 급 성장하는 사업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며, 꾸준한 성장을 기대하는 사업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매출액 규모는 연 8,800만원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일단 간이과세자도 5년 감가상각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상매출에 따라 부가세 환급이 유리하실지 간이과세가 유리하실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예상매출 등 정보와 함께 회계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초기에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은 경우 조기에 부가세환급이 가능하고,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안되므로 일반이 다소 유리할 순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과 간이의 부가세납부 구조는 조금 달라 매출액 규모에 따라 장단점이 나뉠 순 있습니다.

    적격증빙수취로 일반이든 간이든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건 동일합니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게되면 감가상각비 인정도 동일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공명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이건 사업의 전체 규모, 예상매출 비용을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게 예상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부담 안하는게 오히려 이득일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초기설비투자가 많으시면 부가세 환급을 위해 일반과세자가 유리하길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안녕하세요. 일반/간이 에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매출이 잠재적으로 늘어나는경우 일반과세자로 하셔서 부가세액을 환급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종소세의경우 초기인타리어 비용에대하여 간이/일반 상관없이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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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추가자료를 통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액비교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판단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1. 초기투자비용이 큰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유리

    2. 추후 판매액이 연간 (부가세 포함 8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 유리

    종합소득세에 필요경비 반영시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초기인테리어투자비용이 큰경우 일반과세자가 좋을수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시에도 감가상각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다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간이,일반과세자는 부가세에서만 차이있고 종소세계산시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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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안녕하세요. 초기인테리어 투자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것같습니다.

    부가세 없이 진행하신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실거고

    인테리어업체에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시면 일반과세자가 일반적으로 유리할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간이사업자이던 일반사업자이던 종소세 신고시 인테리어 비용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어느것이 유리할지는 매출과 매입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사업초기 매입비용이 많을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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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도 인테리어비용 감가상각 가능합니다

    2. 초기 투자금액이 크다면,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는 것이 더 유리하실수 있으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시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안녕하세요. 김시영 세무사입니다.

    1. 예상 매출액에 따라 의사결정의 차이가 있겠지만, 사업이 초기인 점을 미루어 볼 때 매출액이 크지 않다면
    인테리어 비용이 많아 매입세액이 크다면 일반과세자로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 실 때에는 환급을 받으시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 또한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간이사업자는 이름 그래도 간편하게 간이로 신고하는 사업자로 부가세를 신고하시는데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가세를 원칙적으로 신고하시는게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초기 인테리어 공사를 크게 하시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실수 있다고 판단되며
    초기 투자를 많이하시는 경우 사업을 크게 하실것이므로 매출이 크게 일어나 간이로 시작하셔도 간이 혜택을 보실수 있는 기간은 짧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는 부가세 영역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지 여부가 차이가 나지만 실제 사업관련한 투자는 종소세는 모두 감가상각인정받으실수 있으며
    간이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부분까지 자산으로 보아 비용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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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초기 투자가 크시다면 일반사업자로 내시는것이 유리합니다
    부가세 신고 하시고 환급받으시면 되시고
    소득세때 감가상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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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여도 증빙을 받은 인테리어 매출에 대해서는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에서는 간이과세나 일반과세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업 당시 부담한 부가세에 대해서는 환급이 어렵습니다.

    초기 투자 금액이 크고 추후 매출액이 연간 8,0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일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로 사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심상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종소세 신고시 간이과세자도 초기인테리어 비용을 5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할수 있나요?

    => 네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생각하면 간이가 낫겠지만 초기투자가 커서 종소세까지 생각하면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내는것이 나은건지 궁금해요

    => 종소세는 부가가치세 과세유형과 차이가 없습니다. 초기투자비용의 부가세 환급액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선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4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혜안의 이선기 회계사입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의 구분은 오직 부가가치세에만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인테리어비용을 비용처리받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초기 인테리어비용에 해당하는 매입세액공제(공급대가의 10%)를 받을 수 없기때문에
    초기 인테리어비용이 크다면 경우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유리 할수도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5

    초기 투자비용이 큰 경우, 투자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와 간이과세자 유지기간 중 절세할 수 있는 부가세액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11월~12월 사업자등록을 계획하시는 경우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6~7개월 가량이므로,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시는 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간이과세자 또한 초기 인테리어비용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30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초기비용이 큰 경우 일반과세자가 유리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이더라도 적격증빙을 받으시면 고정자산 등록 후 감가상각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를 안전하게 하시려면 일반사업자로 내시는게 유리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5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초기 인테리어 투자비용이 큰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하여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증빙을 갖추고 있으면, 감가상각비등 비용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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