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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프로젝트를 진행 하게 되었는데

    외주 주시는 분도 사업자 없이 개인 자금으로 매달 저한테 급여를 지급할 계획 입니다.

    연 소득은 대략 7000만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은 납부는 어떻게 되는지 와 절세 를 위해서는 사업자를 내는게 유리한지 등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윤 님
    조회 : 10142건 답변 : 11건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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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6

    프리랜서의 경우 인적, 물적 설비가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비용적용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내서 장부기장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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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6

    안녕하세요. 이상엽 세무사입니다.

    외주 주시는 분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급여 지급 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이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질문자님에게 지급하는 소득이 국세청에 보고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소득을 지급하는 자 측에서 7천만원에 대한 3.3%인 231만원을 먼저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질문자님의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파악됩니다.

    외주 주시는 분으로부터 급여를 받으시는 프리랜서인 질문자님께서는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받으신 금액만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라도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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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7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세금신고가 가능합니다.

    급여를 주시는 분은 3.3%를 급여에서 공제한 후 세금신고를 하게 되며,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 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때, 급여를 받을 때 공제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소득이 7,5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는 경우라면 기장을 하여 복식부기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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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7

    사업자등록 유무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단순히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금이나마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납세자의 상황이나 세무사의 개인적 견해에 따라 판단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외주 주시는 분께서 사장님에게 외주비를 지급 시
    사업소득 원천징수 제도를 통하여[외주 주시는 분의 사업자등록과 무관함] 세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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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8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영위하고 계신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이 배제되며, 필요경비 처리에도 일정한 제약이 있습니다.
    영위하신 업종과 지출하시는 필요경비의 종류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달주신 정보만으로 판단컨대, 거래상대방이 비사업자라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10%의 매출세액을 별도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필요경비 지출 또한 크지 않을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없이 3.3% 프리랜서 지위를 유지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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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8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프리랜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의 대응되는 경비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특히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시는것을 추천드리고 연 소득역시 복식부기대상자가 될 수 있기에

    사업자를 통하여 비용처리하시는게 좋으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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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8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3.3%를 원천징수하고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시게 됩니다.
    7,000만원이시면 소득이 많으셔서 아마 추가 납부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래도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보다는 사업자가 비용처리하기에 더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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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8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우선 절세를 위해서는 사실상 사업자를 내시는게 유리하십니다.

    작성자분을 외주를 주시는 분께서 프리랜서로 세무서에 신고를 한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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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8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ㅁ 3.3% 프리랜서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 수령 시 납부한 원천세(3.3%)는 종합소득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ㅁ 명확히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프리랜서는 전년도 소득 기준 7,500만원이 초과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소득이 계속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 기준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면 사업자를 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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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29

    5월에 종합소득세릉 신고하셔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시는게 비용인정 범위가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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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1.30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쪽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비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4대보험 직원을 고용 할 수 없으므로
    프리랜서로 급여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첫 해에는 연소득 7천만원이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세부담 적으나
    다음 해부터는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하므로 사업자를 내시는게 유리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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