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영위하고 계신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이 배제되며, 필요경비 처리에도 일정한 제약이 있습니다.
영위하신 업종과 지출하시는 필요경비의 종류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달주신 정보만으로 판단컨대, 거래상대방이 비사업자라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10%의 매출세액을 별도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필요경비 지출 또한 크지 않을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없이 3.3% 프리랜서 지위를 유지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