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적으로는 건물주가 임대주가 되며 건물주가 토지주에게 토지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토지가 9억 8천으로서 건물주가 토지주에게 토지사용료를 주지 않을 경우 이익을 얻게되는 건물주(와이프분)께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약 13억 이상이어야 증여세 과세됨)으로 판단되나
토지주(질의자분)앞으로 부가세나 소득세가 과세 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임대료시가산정하여 와이프분으로부터 토지임대료((2)가액 참고) 받고 부가세, 소득세는 자진신고하는게 좋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대로 공동사업약정을 맺고 월세 330을 부부끼리 나누어도 세법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공시지가 9억 8천일경우 세법상 임대료 시가는 9억8천 * 50% * 정기예금이자율(현행 1.2%) / 12 = 월세 490,000원입니다.
연 매출은 5,880,000원이 됩니다.
(3) 질의주신것은 증여시 '취득세'를 말씀하시는 것같으며 취득세는 내년부터 개정되어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고 올해까지는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합니다.
증여세자체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과세되는것이며 예전에도 변함없었습니다. 과세관청에서 시가를 산정할수 없을때 공시지가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건물공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가 산정이 어려워 공시지가로 과세되며 증여일 기준 주변 땅의 매매사례나 감정사실이 있는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시가)으로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증여공제금액은 개정사항 없습니다.
(4) 와이프분께서는 월세 330에 대한 임대소득이 과세되며 와이프분의 타소득, 임대소득의 신고방법에 따라(기준경비율, 기장), 감가상각비 처리여부, 실제 지출하는 비용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의자분께서는 연 5,880,000원에 대한 임대소득이 연봉에 추가로 과세되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14.6% 경비율 인정받아 5,021,520원의 소득에 대해 세율(26.4%로 추정됨) 적용한 약 130만원정도의 추가세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