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래된 주택의 경우 간혹 매매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취득금액에 대한 증빙이 없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의 순서로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필요경비 또한 원칙은 자본적지출(자산의 효익을 증대시키는 비용), 양도비용 등 실제 비용이 원칙이나 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필요경비개산공제 라는 규정을 통해 일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에 대해 확실하지 않은 경우 환산해서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예시) 환산취득가액(6천7백만원) = 매도가액(2억원) × 취득 시 기준시가(5천만원) / 매도 시 기준시가(1.5억원)
이렇게 계산하셔서 취득가액을 더 높게 산정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경비개산공제라는 규정은 건물의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미등기자산은 0.3%)를 적용해 비용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받은 상가는 법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