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추천 검색
추천 세무사 AD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엄마가 올해 9월 집을팔아서 양도세신고할려구하는데 아파트 취득당시에 한채는 돈을빌려주고 대신 아파트를 빌려준돈 대신 취득했고 다른하나는 경매로 상가하나를 취득했는데 그때 그자료가없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그당시 취득가 자료가없으면 취득당시 공시시가액으로 계산한다는데 좀 알려주십시요 그리구 경매받은 상가도 공시시가액으로 계산해도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이*영 님
    조회 : 615건 답변 : 5건 22.12.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채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1

    안녕하세요.

    취득가 자료가 없으면 '환산취득가액'이라 해서 [ 현재 양도가액 / 현재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으로 취득가액을 구합니다.
    또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 3% 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줍니다.

    만일 2006년 이후 취득하신거라면 실거래가 신고로 인해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가로 볼수 있으며
    기준시가 최초공시일 이전에 취득하신거라면 계산이 까다롭기 때문에 세무사와 따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2.12.01

    환가계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서세무사님에게 의뢰하심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1

    양도세 계산시 '실제 취득가액의 자료가 없는경우' 기준시가 등을 조합하여 '환산취득가'를 통하여 취득가액으로 대체 할 수있습니다

    양도가액 x 취득시 기준시가 / 양도시 기준시가 = 환산취득가액 입니다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기준시가 등을 구하는것은 세무전문가들도 오류가 많고 경험이 없으신분들은 실수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꼼꼼히 상담 및 체크 하시고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1

    경매받은 상가의 취득가액은 법원에 가면 자료가 있습니다. 법원에 가셔서 서류발급받으시면 알수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1

    안녕하세요.

    오래된 주택의 경우 간혹 매매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취득금액에 대한 증빙이 없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의 순서로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필요경비 또한 원칙은 자본적지출(자산의 효익을 증대시키는 비용), 양도비용 등 실제 비용이 원칙이나 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필요경비개산공제 라는 규정을 통해 일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에 대해 확실하지 않은 경우 환산해서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예시) 환산취득가액(6천7백만원) = 매도가액(2억원) × 취득 시 기준시가(5천만원) / 매도 시 기준시가(1.5억원)

    이렇게 계산하셔서 취득가액을 더 높게 산정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경비개산공제라는 규정은 건물의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미등기자산은 0.3%)를 적용해 비용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받은 상가는 법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