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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엄마가 건물이 있는데
    10년동안 엄마와 주소가 같을때
    건물증여할때 절세효과를 볼수있다 들었습니다
    제명의로 오피스텔이 있어도 되는건지,
    오피스텔의 재산세(토지/건물)를 내고있어
    무주택으로 되는건지, 해당사항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정*임 님
    조회 : 484건 답변 : 2건 22.12.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1

    안녕하세요.

    10년간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해서 증여세 절세효과는 별도로 없습니다.

    오피스텔 재산세가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되고 있다면 1주택으로 계산되고 있어 증여를 받을 때 2주택이 되므로

    조정지역여부, 증여재산금액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사결정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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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1

    안녕하세요. 채움세무회계 입니다.

    10년동안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세대로서 같은 주소에 있으면서 주택을 상속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를 의미)을 받는 경우
    주택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해 6억원을 한도로 공제해 줍니다.
    다만 위 10년동안 1세대 1주택 혹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 질의주신 어머님의 소유 건물이 '주택' 아니라면 동거주택상속공제 불가능합니다.
    (2) 어머님이 보유하신 건물이 '주택'일지라도 질의자분 명의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이어서 동거주택상속공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등 요건에 해당한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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