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움세무회계 입니다.
10년동안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세대로서 같은 주소에 있으면서 주택을 상속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를 의미)을 받는 경우
주택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해 6억원을 한도로 공제해 줍니다.
다만 위 10년동안 1세대 1주택 혹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 질의주신 어머님의 소유 건물이 '주택' 아니라면 동거주택상속공제 불가능합니다.
(2) 어머님이 보유하신 건물이 '주택'일지라도 질의자분 명의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이어서 동거주택상속공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등 요건에 해당한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