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도 중요하지만,
대표님께서 통신판매업을 하실려고 스토어에 등록하실 것이라고 보입니다.
혹시 통신판매업이 창업감면에 해당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역과 나이에 따라 최대 5년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0원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꼭 참고 하여주세요~.
추가로 문의 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 : 부가가치세를 최고로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보다 물품 구입이 많을 경우 환급을 못받는 단점이 있습니다.(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랑 같습니다)
일반 : 환급이 발생하였을 때 환급이 가능하고 통신판매업 특성상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결제가 많은데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하시니 부가가치세 부담이 법인보다 좋을 것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법인보다 세금이 높으나 높은 대신 세금만 내면 대표님이 맘대로 돈을 쓰셔도 됩니다.
법인 : 부가가치세의 혜택이 1도 없습니다. 장부도 기장하여야 하고 자금의 출금과 입금도 관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소득세보다 훨씬 좋으면 수많은 절세컨설팅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 간이 < 일반 < 법인
소득(법인)세 : 간이,일반 > 법인
마지막으로 자금 흐름의 편리성은 개인이 좋으며, 직원을 고용하시는 경우 개인은 의무적으로 대표자도 고용하여야 하니, 4대보험에서 불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