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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혼자서 운영 할 회사(회사 처음 차려요)라 법인은 좀 부담스럽고 간이/일반 중에서 고민중인데 (아직 신청도 안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한가요? 법인은 그런거 같던데... 저는 사무실이 없는 사람이고 집주소를 쓰기가 좀 그래서요.. 아이템 특성상 네이버스토어를 열어야하는데 등록하면 제 회사 검색했을 때 집주소가 뜨지않나싶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ㅠ_ㅠ 감사합니다
    장*현 님
    조회 : 925건 답변 : 11건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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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찬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대표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도 중요하지만,
    대표님께서 통신판매업을 하실려고 스토어에 등록하실 것이라고 보입니다.
    혹시 통신판매업이 창업감면에 해당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역과 나이에 따라 최대 5년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0원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꼭 참고 하여주세요~.

    추가로 문의 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 : 부가가치세를 최고로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보다 물품 구입이 많을 경우 환급을 못받는 단점이 있습니다.(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랑 같습니다)

    일반 : 환급이 발생하였을 때 환급이 가능하고 통신판매업 특성상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결제가 많은데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하시니 부가가치세 부담이 법인보다 좋을 것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법인보다 세금이 높으나 높은 대신 세금만 내면 대표님이 맘대로 돈을 쓰셔도 됩니다.

    법인 : 부가가치세의 혜택이 1도 없습니다. 장부도 기장하여야 하고 자금의 출금과 입금도 관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소득세보다 훨씬 좋으면 수많은 절세컨설팅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 간이 < 일반 < 법인
    소득(법인)세 : 간이,일반 > 법인
    마지막으로 자금 흐름의 편리성은 개인이 좋으며, 직원을 고용하시는 경우 개인은 의무적으로 대표자도 고용하여야 하니, 4대보험에서 불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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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1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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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2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처음 작게 시작하시는 것이라면 말씀하신대로 법인보다는 개인사업자를 추천드립니다.
    간이와 일반의 차이점은 부가세에서만 차이가 발생하고 종소세는 동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매우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인테리어 등 투자비용이 많으신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 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업종이 초기투자비용이 많지 않으면 가능하시다면 간이과세자가 초반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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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2

    모두 업종에 따라서 집주소로 가능하고 요즘은 공유오피스 비상주사무실을 얻어서 거기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과 간이의 차이점은 부가세차이가 있고 보통은 간이를 하다가 일반으로 변경 됩니다 매출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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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2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개설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전입신고되어 있는 곳으로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하여 할 순 있는데,

    이 또한 부담스러우시다면 저렴한 공유오피스를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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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2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시는 편이 더 낫고
    사업초기비용이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사업장을 집으로 내시는 것이 부담이 되신다면, 공유오피스 임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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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2

    안녕하세요.

    1. 간이와 일반의 선택은 부가세 문제로 매출이 크지 않으시면, 초기투자금이 적다면, 간이가 유리하시는데요
    어떠한 점이 유리한지는 사업주마다 다른 것으로 추가적인 질문은 채팅상담으로 연락주세요

    2.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개설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집주소로도 하실 수 있지만 주소공개때문에 꺼려지신다면 주소를 이용하는 공유오피스도 있습니다 그런 형태도 대안으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일반적으로 스마트스토어 정도의 작은 사업은 개인으로 시작하시는 분이 많으시며 법인은 매출이 크게 일어났을때 법인전환을 고려하십니다
    법인전환의 장담점 역시 사업주의 성향마다 다르므로 세무대리인과 상담 후 진행하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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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2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법인은 우선 법으로 회사를 하나의 사람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법인에서 벌어들인 돈은 대표자라고 해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체 같은 경우는 소득이 일어나서 그 돈을 대표자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법인이 세율이 작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만 결국 다시 대표자가 돈을 가져갈 때 급여나 배당 등으로 다시 세금을 내야합니다.

    혼자 운영하시는 부분인 만큼 어느정도 규모가 커지지 않는 이상은 개인사업자를 추천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정하셨다면 초기 투자비용이 작다면 간이로 사업자 내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주소 같은 경우는 공유오피스등을 활용하지 않는 이상 집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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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2

    안녕하세요
    사업장 주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임대차 계약을 요구하나, 자택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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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2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초 마포지점 세무사 주해석입니다

    궁금한점 답변 드릴게요

    1. 처음 개업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간이과세자가 좋습니다
    특히 도소매를 하신다면 간이를 하셔야 부가세가 많이 절감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업자등록증에 주소가 찍히기 때문에 집주소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사업자 주소만 빌려주는 소호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주소만 빌려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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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2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입니다.

    해당부분과 관련하여 집주소등이 나오시는것을 원치않으시면 소호사무실(비상주로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를 제공하는 서비스)을 이용하여

    연간 1백만원 이하로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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