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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입니다.
    세대주 본인. 세대원 처
    고양시 기존주택 2006년9월 처 취득 15년거주 >>> 비조정으로 추정됨 >> 조정 >> 현재 비조정
    고양시 신규주택 2019년2월12일 본인 분앙권 취득. 취득시 조정 >> 2022년5월 이사, 전입시 조정 >> 현재 비조정

    비과세 되려면 2년이내 팔아야하나요?
    3년이내에 팔아야 하나요?
    이*범 님
    조회 : 429건 답변 : 4건 22.12.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2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의 계약일과 취득일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였다면 비과세기간은 2년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과세기간은 3년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동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2

    신규주택 취득후 종전주택 3년이내 팔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구승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2

    안녕하세요,,

    현재 비조정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이므로
    신규주택 구입후 3년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2

    안녕하세요.

    @ 신규주택 취득시점에 따른 기존주택 매도기간의 정리

    기존주택(비조정), 신규주택(비조정) : 3년 내 처분
    기존주택(비조정), 신규주택(조정) : 3년 내 처분
    기존주택(조정), 신규주택(비조정) : 3년 내 처분
    기존주택(조정), 신규주택(조정) : 신규주택을2018년 9월 14일~2019년 12월 16일 취득 했다면 2년 내 처분
    기존주택(조정), 신규주택(조정) : 신규주택을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 했다면 3년 내 처분
    기존주택(조정), 신규주택(조정) : 신규주택을 2019년 12월 17일 이후 취득 했다면 1년 내 매도 및 1년 내 전입

    기존에 답변드렸지만 추가적으로 궁금하실 거 같아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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