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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가가치세를 많이 부담할것 같아요
    이와관련하여 부가세 혹은 종소세를 낮추기 위하여 차량을 구매 혹은 렌트,리스를 하여 세금을 낮추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세금늘 내는게 득일까요 현재 타고있는 차량은 있으며
    월매출 천만원정도이나 매입비용이 적습니다
    조*경 님
    조회 : 2954건 답변 : 13건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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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5

    안녕하세요
    경차나 9인승 이상이 아닌경우 부가세 환급은 어렵습니다
    렌트 리스 구입 모두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렌트나 리스를 이용하여 이자비용까지 경비를 인정받는갓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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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5

    차량이 필요한 경우라면 당연히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굳이 차량이 필요없는데 세금 절세만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차량을 취득하는 것은 고민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금액 전체가 그 해에 모두 절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5년에 걸쳐서 천천히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가상각)

    또한 경차, 승합차, 화물차 같은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는 차량관련 부대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절세 역시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줄어들긴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 세금 200만원을 줄이기 위해 1년에 800만원을 지출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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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5

    업무상 구입, 렌트한 승용차는 부가세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도내에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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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5

    현금유동성 측면에서 볼 때 불필요하게 렌트 리스를 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보단, 세금으로 내는게 더 이득입니다.
    만약 사업상 차량이 필요하신 거라면 추천드리나, 그게 아니라면 이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고 매입경비 누락이 없는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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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5

    ★안녕하세요★ 코어택스입니다.★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카니발 등)를 구입,렌트,리스하실 경우 부가세를 공제받으 실 수 있습니다.
    차량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부가세도 공제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물론 렌트카회사도 제휴되어 있으니 부담없이 ★상담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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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승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6

    안녕하세요 지승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의 경우 9인승 이상의 승합차, 경차, 화물트럭 같은 일정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는 일정부분 가능합니다.

    지금 차량이 노후해서 바꾸시려는게 아니시면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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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6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 (8인 이하 승용자동차, 가 아닌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매 혹은 렌트, 리스로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경우 현금지출은 구매가 나을 수 있으나 절세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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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6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차량구매에 있어서 승용차는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 부분이라 부가세 절세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습니다(다만, 승합차는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에 있어서도 연마다 비용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질의자님의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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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6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은 부가세 불공제 대상이어서, 부가세는 절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리스비/렌탈비는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종소세 절감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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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6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만약 추가로 차가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물론 차를 구매하시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을 구매하셔야 하므로 사전에 차종을 잘 알아보고 구입하셔야 합니다.
    경차나 카니발 이상 차량만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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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6

    대표님께서 현재 차량이 필요하시다면 세금절세 측면에서 고려하시는게 맞으나 차량이 필요없는데 세금 만을 위해 차량을 구매하시는것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또한 경차, 승합차, 화물차 같은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는 일반승용차는 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절세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또한 종소세 같은 경우에도 감가상각을 통해 5년가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것 만큼 절세효과를 누리시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절세를 위해 불필요한 구매를 하시는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절세방법을 고민하시는게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줄어들긴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 세금 200만원을 줄이기 위해 1년에 800만원을 지출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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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쁨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9

    안녕하세요~
    부가세는 9인승차량 또는 경차일경우 비용처리가 됩니다. 종합소득세도 전체금액이 아닌 1년에 1대당 천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비용처리가 되십니다.
    부가세를 줄이시려고 하시는경우 차종을 확인해주셔야하며 리스일경우 면세로 부가세공제는 안되실거예요.매입비용이 적어 종합소득세를 줄이시기 위함이시면 금액을 파악해서 생각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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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훈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5

    안녕하세요 남동공단에 위치한 인일회계법인 김지훈 회계사입니다.

    우선, 차량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익이 많이 나는 해에 차량을 구입하여 비용처리하는 것이 절세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더불어 차량 구매 이외에도 비용처리가 가능한 방법이 있으니,

    경력이 많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이버에서 공인회계사 김지훈을 검색하신 후, 궁금한 점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드림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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