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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콘텐츠 관련 거래 중계를 사업을 진행하려합니다.

    콘텐츠(작품 구매, 작품그리기 의뢰)를 통해 거래 되며 매달 정산 요청시 일정 수수료를 저희측에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 될것같습니다.

    1. 중계를 진행하게 된다면 따로 사업자 업종같은걸 등록해야한다면 어떤것을 등록해야합니까?

    2. 누구나 콘텐츠를 올릴수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 모두 정산 신청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100만원의 수익정산을 받는다면
    사업자의 경우 100만원에서 저희측 수수료와 수수료의 부가세를 제하고 입금하며
    수수료 관련 매출을 사업자 측으로 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프리랜서의 경우 100만원의 원천징수세를 제하고 나면 수수료 관련 세금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최*호 님
    조회 : 3501건 답변 : 6건 22.12.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동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7
    채택답변

    1. 중계를 진행하게 된다면 따로 사업자 업종같은걸 등록해야한다면 어떤것을 등록해야합니까?
    > 국세청 기준 525103 (통계청 기준47911)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이 적합해 보입니다.

    2. 누구나 콘텐츠를 올릴수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 모두 정산 신청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100만원의 수익정산을 받는다면
    사업자의 경우 100만원에서 저희측 수수료와 수수료의 부가세를 제하고 입금하며
    수수료 관련 매출을 사업자 측으로 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프리랜서의 경우 100만원의 원천징수세를 제하고 나면 수수료 관련 세금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사업자의 경우는 현행처럼 제하고 입금하시고, 수수료 관련 매출에 대해선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 프리랜서의 경우는 100만원에서 대표님측 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제하기만 하고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즉, 플랫폼은 [중개수수료]만 받는 업체이므로 매출 또한 수수료만으로 국한되는 것입니다.
    > 총액법에 의한 매출로 신고를 한다면 프리랜서에 대해서도 3.3%를 뗀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 예를 들어 100만원 고객이 결제->플랫폼 수수료는 10만원(가정)->수수료 뗀 90만원 중 3.3%뗀 87.03만원 프리랜서에게 입금 및 원천세신고와 지급명세서제출
    총액법으로 할 경우 플랫폼은 매출 100만원 비용 90만원 순이익 10만원이 됩니다. 납부할 부가세는 10만원입니다.
    이 경우 매출이 매우 큰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순액법으로 할 경우
    > 100만원 고객 결제->플랫폼 수수료 10만원(가정)->수수료 뗀 90만원 전액 프리랜서에게 입금
    순액법으로 할 경우 매출 10만원 비용 0원 순이익 10만원 부가세 1만원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세무서에서 순액법에 의한 세부내역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서에서는 100만원 매출로 알고있는데 플랫폼에선 10만원으로 매출신고를 해서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 소명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액법으로 할 경우 결제상세내역, 수수료산정내역, 홈페이지나 계약서 상에 [중개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및 약관 등의 여부를 모두 갖춰놓으셔야 합니다.

    ★순액법으로 할 경우 프리랜서 분들은 본인의 소득을 직접 확인해서 세금신고를 자발적으로 해야합니다. 원천세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모두 안되어있으므로 프리랜서분들은 5월달 소득세신고안내문에 본인의 플랫폼소득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내문만 믿고 신고를 할 경우 프리랜서 분들은 매출누락으로 나중에 소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네이버 익스퍼트의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 첨부합니다.
    [당사는 부가세 신고를 대행하지 않으므로 매출의 주체인 전문가가 직접 해야 합니다.
    추가로, eXpert 활동에 따른 수익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 신고 등을 직접 해야 합니다.
    당사는 유료 상담이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할 뿐이며 판매 활동은 전문가가 구매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6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1. 플랫폼 같은 서비스로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먾아 사용하시는 코드는 642004 또는 기타개인서비스업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말씀하신대로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명 되시나, 프리랜서의 경우 인건비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못하므로 부가세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여 수수료를 산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7

    안녕하세요.

    1. 예를 들어 크몽처럼 온라인상으로 콘텐츠를 중개한다면
    코드번호 525103 세분류 통신판매업, 세세분류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으로 이는
    개인 또는 소규모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예 시>
    ·소셜커머스(할인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중개)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오픈마켓 사업자)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에서 검색해보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은 홈택스에서도 등록하실 수 있고, 통신판매업은 신고도 하셔야 하니 주의를 요합니다.

    2. 말씀주신대로 콘텐츠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콘텐츠 입점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안한 프리랜서로부터의 수수료 매출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 부담주체를 계약서상 명시하여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주의하실 점은 최종소비자에게 결제받은 내역,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콘텐츠 입점 판매자와의 계약서 및 정산내역 등 매출관리가 필요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7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1. 코드:525103
    적용범위 :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소셜 커머스(할인 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 중개)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오픈마켓 사업자)
    <제 외> ·오픈마켓 판매자(525101) ·SNS마켓(525104) ·해외직구대행업(525105)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코드 :642004
    적용범위:인터넷에서 검색, 커뮤니티, 전자메일,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통해 금융, 생활 정보, 뉴스, 이용자 제작 콘텐츠 및 디지털화된 다양한 정보를 매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포털 서비스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
    <제 외>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구축하여 정보를 판매하는 서비스(724000) ·전자상거래 방법에 의한 상품 소매(525101)
    ·온라인상의 증권 중개 서비스(671202) ·온라인상의 부동산 중개 서비스(702001) ·온라인상의 인력 알선 서비스(749100)
    으로 사료됩니다.

    2. 프리랜서의 경우도 주민번호등으로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심성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7

    안녕하세요 심성훈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미리 원천징수로 3.3프로를 공제하고 받게됩니다
    내년 종합소득세신고시 매출은 100만원으로 신고하셔야하며
    현재 소득지급시 받는 실수령액은 3.3을 제외한 96.7만원을 받으시게됩니다

    사업소득은 지급하는 곳에서 인건비로 신고하게되므로
    지급명세서를 수입수령회사에 요청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7

    안녕하세요.

    1. 사업자등록 업종 : 업종코드 525103 /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2. 정산금 관련 세금신고
    (1)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행
    (2)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금 신고 :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 진행(3.3% 공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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