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예를 들어 크몽처럼 온라인상으로 콘텐츠를 중개한다면
코드번호 525103 세분류 통신판매업, 세세분류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으로 이는
개인 또는 소규모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예 시>
·소셜커머스(할인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중개)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오픈마켓 사업자)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에서 검색해보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은 홈택스에서도 등록하실 수 있고, 통신판매업은 신고도 하셔야 하니 주의를 요합니다.
2. 말씀주신대로 콘텐츠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콘텐츠 입점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안한 프리랜서로부터의 수수료 매출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 부담주체를 계약서상 명시하여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주의하실 점은 최종소비자에게 결제받은 내역,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콘텐츠 입점 판매자와의 계약서 및 정산내역 등 매출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