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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가구 2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남편명의 (경기도 남양주시 ) 조정지역 해지
    18년도 9월 20일 (분양대금 잔금 납부)
    19년도 4월 30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인명의 (경기도 화성시) 조정지역 해지
    잔금 납부 확인필요
    20년 3월 25일 등기

    1가구 2주택은 비과세 해택이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집과 두번째 집 잔금날자와 등기날짜 어떤것을 기준으로 1년안에 두채의 집이 취득한 기준인가요?
    두번째집에 4년 거주 하고 있고 매매하고 싶어서요

    이*영 님
    조회 : 540건 답변 : 3건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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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성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7

    양도세법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부분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날로 보셔야합니다

    일시적2주택은 비조정지역의 경우 신규주택취득일부터 3년내 기존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출경우 가능한것이오니
    법규정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시어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비과세의 경우 요건 하나하나마다 엄격한 기준으로 검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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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7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대금청산일
    그러나 대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경우 등기접수일

    해당사례는 잔금일을 취득일로 합니다.

    그리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요건은 종전주택 취득후 1년이상 지나고 대체주택 취득
    대체주택 취득후 3년이내 종전주택 취득
    양도일 종전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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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8

    현재 법에서는 1세대 1주택을 비과세로 하고 있으며 일시적 취득 등으로 인한 2주택의 경우에 비과세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검토할 필요있지만 비과세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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