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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양도세법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부분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날로 보셔야합니다일시적2주택은 비조정지역의 경우 신규주택취득일부터 3년내 기존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출경우 가능한것이오니법규정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시어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비과세의 경우 요건 하나하나마다 엄격한 기준으로 검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대금청산일그러나 대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경우 등기접수일해당사례는 잔금일을 취득일로 합니다.그리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요건은 종전주택 취득후 1년이상 지나고 대체주택 취득대체주택 취득후 3년이내 종전주택 취득양도일 종전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이어야 합니다.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현재 법에서는 1세대 1주택을 비과세로 하고 있으며 일시적 취득 등으로 인한 2주택의 경우에 비과세 인정하고 있습니다.더 자세하게 검토할 필요있지만 비과세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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