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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세금 관련 아는게 너무 없어 어렵고 막막하네요 ㅠㅠ 도와주세요 ..

    1. 사업자 카드는 있지만 사업에 들어가는 것 ( 사입비, 택배비, 광고비, 인테리어 등) 대부분을 계좌이체로 하고 있는데 이도 추후 거래내역에 포함이 되나요 ? 카드 결제를 해야만 하는건지 이체내역만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사업자 카드 외에 다른 카드로 사용하였을 경우 엔 영수증이 필요한가요 ? 이체내역만으로는 안되나요 ?

    3.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나요 ?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걸까요 ..??

    4.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어떤것들을 준비해야하나요 ㅠ ㅠ

    5. 곧 직장도 다니는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 직장인이여도 똑같이 계속 내야하는건가요 ?

    유*린 님
    조회 : 2068건 답변 : 8건 22.12.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7

    안녕하세요.

    1. 계좌이체 내역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비용이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다른 카드로 사용하였을 경우 카드사용내역을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여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단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할 부가세는 없습니다.
    4. 종합소득세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납부하는데 사업에 대한 매출, 매입자료,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한 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5. 직원이 없는 간이과세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소득, 재산에 따라 부과되다가 근로소득이 생긴다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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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7

    안녕하세요~ 이경진 세무사입니다

    사업하며 세금도 신경써야되니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1.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비용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받으신다면 비용인정됩니다

    2. 사업자 카드외에 다른 카드도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비용인정됩니다.

    3.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1년에 한번하게되며, 납부할 세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4.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납입액 등 관련 비용 증빙이 많아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신고가 어렵다고 생각이든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대리를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5. 직장에 근무하시면 직장가입자로 급여에서 공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외 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게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 추가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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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7

    대표님이 혼자하시는 것 보다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7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1. 이체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하오나, 정규증빙자료(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및 매입세액불공제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카드결제로 하시는게 좋으시리라 판단됩니다.

    2. 다른 카드로 사용하였더라도 자료만 있다면 증빙이 가능합니다.(신용카드매출전표)

    3.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월)를 하게 됩니다.

    4.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며 연간 매출 및 매입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수임한 세무대리인이 별도로 고지할 것입니다.

    5. 직장을 다니시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 되어 납부하시게 됩니다. 쇼핑몰 사업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 채팅 또는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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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8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1. 계좌이체 건들은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셔야 적격증빙이 됩니다. 3만원 이상 거래는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받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합니다.

    2. 사업자카드외에 다른카드 사용시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사용하시는 카드는 다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등록한 카드의 모든 사용내역이 공제 되는게 아니고 그중 업무사용만 공제됩니다.)

    3.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매출에 따라서 납부 세금이 산출 될 수 있습니다.

    4. 이것 또한 매출에 따라 간편하게 신고 가능한 추계신고가 있습니다만 어느정도 외형이 된다면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셔야합니다.

    5. 직장을 다니시면 직장분에 대해서는 추가되지는 않겠지만 사업자등록한 사업의 직원을 고용하게 되시면 사업장으로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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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8

    안녕하세요 전현욱 세무사입니다.
    우선 매입자료로서는 단순 계좌이체만으로는 적격증빙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계좌이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주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22년 부가세 신고를 23년도 1월에 1년 기간을 대상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실 경우 납부하실 세금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지출하신 매입 자료 외에 사업주분의 건강보험료, 화재보험료, 등록면허세, 각종 경조사비, 기부금 등이 있으시면 위 지출 자료외에 추가로 비용으로 반영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업장에 매출이 없는게 아닌 이상 별도로 납부하셔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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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8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1. 계좌이체는 부가세 공제는 안되십니다. 종소세때 비용처리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지만 가능은 합니다.
    2. 다른 카드 사용하셨으면 카드사용내역으로 가능합니다.
    3. 간이과세자도 1월에 부가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4. 종소세는 5월에 신고하시게 되시며 매출 및 지출하신 모든 비용증빙들이 필요합니다.
    5. 건보료는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납부하시게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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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쁨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9

    안녕하세요~
    1.사업자카드를 사용안할시에는 부가가치세는 비용처리가 어려우십니다. 계좌이체부분은 종합소득세때 비용반영되실거예요.
    2.대표님명의 카드이실때는 따로 영수증은 필요없으십니다.
    3.간이과세자도 1년에 한번, 4800만원 이상이실시 상하반기 2번 신고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크게 발생되실때에는 간이시더라도 세금이 나오십니다.
    4.종합소득세때는 사업에 관련된 비용처리가 들어가니 증빙이 되는걸로 모아두시는게 좋습니다.
    5.직장가입시 직장가입자로 회사에 귀속되어 급여에따라 건강보험료가 나오실거고 사업자부분은 어느정도 일정소득이 넘으시면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나오실거예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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