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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정확한 상황이 파악되진 않으나 적혀진대로만 해석하면상가주택의 지분이 있고 그것을 가족에게 증여하면증여후 화성 아파트와 상가주택 토지만 소유하므로 1주택자가 되는걸로 해석됩니다.그리고 상가주택의 부수토지중 주택부분은 양도소득세상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그럼 당연히 1주택자 이고 추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송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와이세무회계 송용현 세무사입니다.상가주택 중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별도세대 아버지에게 증여한다면양도소득세 적용시 해당 상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종부세에서는 주택부수토지도 주택으로 과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제88조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6.12.20 개정)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2020.06.0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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