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상가주택에서 건물만 증여 시 2주택자 여부

    현재상황
    1. 화성시 APT - 부부공동명의. 분양권구매(2017년)
    2. 서울 상가주택 - 공동명의(4명). 유증에의한상속(2009년)

    상가주택의 건물만 공동명의자중 1명(아버지)에게 증여하면 저는 1주택자가 될 수 있나요?
    그 후에 아파트를 비과세로 판매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 유료상담 진행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민 님
    조회 : 1385건 답변 : 2건 22.12.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동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7

    정확한 상황이 파악되진 않으나 적혀진대로만 해석하면
    상가주택의 지분이 있고 그것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증여후 화성 아파트와 상가주택 토지만 소유하므로 1주택자가 되는걸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상가주택의 부수토지중 주택부분은 양도소득세상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1주택자 이고 추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송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7

    안녕하세요. 와이세무회계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주택 중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별도세대 아버지에게 증여한다면
    양도소득세 적용시 해당 상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종부세에서는 주택부수토지도 주택으로 과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6.12.20 개정)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2020.06.09 개정)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