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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하게 된 상황이며 퇴직금 포함 합의위로금 (퇴직금 500만원 포함 총 8천만원 가량) 받을 예정입니다. 퇴직합의금에 관한 모든 세금은 퇴사자가 알아서 처리한다는 내용이 합의금에 있어서 최종 싸인을 하기 전에 확인하고자 합니다
    1. 회사에 과세처리가 되는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위로금으로 처리 요구시 사측이 감내해여 하는 금전적 부분이 존재하나요
    2. 분쟁합의금일 경우 비과세 적용이 되어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다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최대한 세율이 낮은 방법으로 퇴직합의금을 받고자 합니다.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정 님
    조회 : 1620건 답변 : 1건 22.12.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채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7

    1. 퇴직을원인으로 받는 모든 금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만일 임원이시라면 퇴직소득 한도규정으로 인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금의 경우 과거에 손해를 본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보다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게 세금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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