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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디자인으로 사업자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매출이 작년하고 올해 1억이 조금 넘습니다.
    내년에는 매출이 2억을 넘을것 같은데
    그럼 법인 사업자로 변경해야하나요?
    개인에서 법인으로 갈때 매출 기준이 있나요?

    개인사업자 경비 비용처리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차량 구입시 할부로 경비 처리도 가능한가요?
    김*애 님
    조회 : 910건 답변 : 16건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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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8

    개인에서 법인으로 갈 때 매출 기준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경비 비용처리 항목은 사업관련 경비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접대비의 경우 일정 경비 제한이 있음)

    차량 구입(승용차 이상 기준, 화물차 등 제외) 관련해서는 경비처리가 즉시되는 것이라 연간 1/5 씩 감가상각으로 경비처리 됩니다.
    * 고가차량의 경우 한도가 있음 연간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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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8

    개인적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 집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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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8

    법인사업자 변경시 매출액의 기준은 없으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개인사업의 포괄양도,양수승계 와 일반적 개인사업자 폐업, 법인사업자 신규사업으로 진행하십니다.
    사업관련하여 지출내용은 한도기준이 있는 항목(접대비, 업무용 승용차감가상각비)은 제외하고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차량구입을 할부--> 경차, 화물차, 9인승 승합차 관련해서는 모두 비용처리가 되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연간8백만원의 한도로 감가상각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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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8

    법인전환을 해야하는 매출은 없습니다

    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직접경비는 된다고 보시면 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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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성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8

    안녕하세요 심성훈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매출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자의 장/단점과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이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커도 법인보다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성실사업자 기준 제외)

    대표님 의 사업전반에 대해서 유능한 세무전문가에게 검토받으세요

    사업을 하시면서 궁금하신 언제든 세무사에게 답변을 받으세요
    효정세무회계 카카오채널을 등록하시고
    세무사에게 고품질의 세무컨설팅을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8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먼저 법인전환은 매출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가능하십니다.
    소득이 2억이상 되시면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여러가지 제약이 있어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경비 비용처리 항목은 사업을 위해 지출하신 모든 비용이며 당연히 차량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8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딱히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세금을 기준으로 할지, 전체적인 비용을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프로그램 디자인 업종의 경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거의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원론적인 답변인 듯 싶지만,
    법인전환 및 경비처리 부분도 합리적수준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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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9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1. 법인으로 하시는것에 매출기준은 없습니다.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개인사업자로 운영가능하신부분입니다

    2. 사업장의 경비란 사업에 필요한 경비이므로 사용하시는 프로그램, 컴퓨터, 임차료, 인건비등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비용과 말씀하신 차량등 판매비와 관리비의 성격도 비용처리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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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승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9

    안녕하세요 지승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갈때 매출 기준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항목은 본인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임차료/ 인건비/ 관리비 / 소포품비 등등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량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9

    법인변경은 단순히 매출액으로 판단하면 안되고 순이익으로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상담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차량구입시 할부금액중 이자금액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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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쁨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9

    안녕하세요~
    매출이 늘어나면 소득도 늘어 세금이 많아져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시는데 법인사업자는 개인처럼 출금이 자유롭지 않아 불편해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십다.
    기타서비스업은 성실사업자 기준인 5억이 되시기 전에 보통 법인사업자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차량구입시 할부시더라도 취득시 취득금액으로 5년 감가상각 비용처리 되실거예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9

    매출액보다는 이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경비는 가사경비 및 사업무관비용을 제외한 사업관련비용이라면 인정됩니다.

    차량은 구입시 할부냐 일시불이냐 무관하게 차량취득가액을 통상 5년간 감가상각을 하여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선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9

    법인전환을 해야하는 매출은 없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현금흐름 등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 구입 관련해서는 일시불/할부와 무관하게 구입액을 5년동안 감가상각으로 경비처리 됩니다.(연한도 : 800만원)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0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 시 매출기준은 없습니다.

    사업자의 판단으로 유불리를 따져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비 비용처리는 워낙 항목이 많아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업으로 사용한 모든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량도 업무용으로 구매하신 것이라면 경비처리가능하신데 할부는 외상의 개념이므로 차량 전체가격을 감가상각이라는 명목으로 통상 5년간 분할경비처리하고

    할부금은 외상대금을 갚는것으로 처리합니다.(이자부분은 경비처리 가능)

    사업자님과 같은 IT계열은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세금이 많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절세를 하셔야 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혜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0

    안녕하세요 이츠택스세무회계컨설팅 윤혜인세무사 입니다
    법인사업자 전환 여부는 매출액과는 전혀 무관하고,
    대표님 선택사항입니다.
    차량 할부구입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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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1. 법인사업자로 변경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2. 정해진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순이익 1~1.5억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3. 차량 구입가액에 대해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4.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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