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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 문의드립니다.
    제가 올해 6월까지 전 직장에서 근무 후 현재 반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프리랜서 세금 신고는 내년 6월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6월 퇴사한 전 직장에 대한 세금 신고는 올해 연말에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해서 신고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문 님
    조회 : 556건 답변 : 14건 22.12.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심성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9

    안녕하세요 심성훈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내년 5월달(금액이 큰경우 6월)에 신고하게됩니다.
    기중 근로소득이 있으셨다면 내년 5월신고시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사시점 이미 간이연말정산되어 처리되었으므로 별도로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세무컨설팅이 필요하신 사항은
    저희 효정심성훈세무회계사무소 카톡채널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빠른시간안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http://pf.kakao.com/_xcNGKT/chat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9

    안녕하세요.

    6월까지의 전 직장 근로소득은 전 직장에서 올해 연말정산이 어려우며, 퇴사 당시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신고되었을겁니다.
    퇴사한 직장의 6월까지의 근로소득과 6월 이후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내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9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내년 6월은 성실신고대상자일 경우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9

    다른 곳에 소속 되어 근무하지 않으시면 내년 종소세 신고시 합산신고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9

    안녕하세요

    내년에 합산해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9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이번에는 근로소득과 프리랜서소득 합산하여 5월에 한번에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심상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9

    안녕하세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동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9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 문의드립니다.
    제가 올해 6월까지 전 직장에서 근무 후 현재 반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프리랜서 세금 신고는 내년 6월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내년 5월1일~5월31일 사이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올해 6월 퇴사한 전 직장에 대한 세금 신고는 올해 연말에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해서 신고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퇴사한 전 직장의 근로소득 또한 내년 5월1일~5월 31일 사이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프로세스가

    ㅇ전 직장에서 내년 2월에 국세청에 질문자님의 소득을 제출합니다
    ->국세청은 해당 자료를 보고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자료와 현재 프리랜서 소득이 합산되어 안내문에 통보가 됩니다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소세 신고 및 세금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9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할 수 없으므로 내년(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 소득과 함께 신고하셔야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세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9

    안녕하세요

    올해 퇴사한 전직장에 대한소득
    하반기 프리랜서 소득

    두가지 합쳐서 내년(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득관련 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9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정확한 고용계약내용은 알기어렵습니다만
    프리랜서로 계약하신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선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9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혜안 세종지점의 이선기 회계사입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익년도(23년) 5월중에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질문자께서 계속근무자이면서 근로소득만 있으실 경우 회사내에서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만,
    현재 퇴사하신 후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으시므로 내년(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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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혜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0

    안녕하세요 이츠택스세무회계컨설팅 윤혜인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소득 합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5월달 홈택스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영수증 조회되니,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합산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5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프리랜서)이 있는 경우
    내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 직장에 대한 세금 신고는 내년 5월에 프리랜서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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