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성훈세무사입니다.
인건비로 프리랜서로 신고도 가능은 합니다.
원칙상 근로소득(상시근로자, 일용근로자)으로 신고해야하지만, 고용주의 관리감독에 영향을 받지않는 인건비의 경우 프리랜서(3.3%)로서 고용할수 있습니다.
해당요건에 적용될경우 지급월 이후 익월신고시 사업/기타/근로 여부만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프리랜서(사업소득) 인건비신고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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