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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프리랜서 계약으로 음식점 당담하는 매니저입니다. 이틀 간 가게를 운영 할 사람을 프리랜서로 고용 할 수 있나요?
    김*규 님
    조회 : 2816건 답변 : 13건 22.12.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심성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9

    안녕하세요 심성훈세무사입니다.

    인건비로 프리랜서로 신고도 가능은 합니다.
    원칙상 근로소득(상시근로자, 일용근로자)으로 신고해야하지만, 고용주의 관리감독에 영향을 받지않는 인건비의 경우 프리랜서(3.3%)로서 고용할수 있습니다.
    해당요건에 적용될경우 지급월 이후 익월신고시 사업/기타/근로 여부만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프리랜서(사업소득) 인건비신고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추가적인 세무컨설팅이 필요하신 사항은
    저희 효정심성훈세무회계사무소 카톡채널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빠른시간안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http://pf.kakao.com/_xcNGKT/chat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9

    네, 고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되는 사람이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받아 제출 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9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2일간 일하는 사람도 프리랜서로 고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선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9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혜안 세종지점의 이선기 회계사입니다.

    대표님의 경우 일용직근로소득자/프리랜서 둘 중 하나로 신고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원천소득세가 지급액의 3.3%로 고정이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지급액에 따라 원천세가 변동됩니다.
    또한 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 의무가 없지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 보험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로 신고하든 지급일의 익월에 원천세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유불리를 판단한 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9

    고용관계는 실질관계와 신고 등이 불일치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저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동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9

    이론적으로 가능하긴 합니다만, 프리랜서란 고용주의 업무지시를 받거나 근태 (출퇴근 시간)등의 터치가 없이 독립적인 지위의 인적용역자라서
    이렇게 따져봤을 땐 대부분의 매니저도 결국 근로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틀 간 운영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일용직근로자로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3.3% 프리랜서로 처리한다고해서 공단과 세무서에서 바로 연락이 온다거나 하지는 않다보니 현실에선 많은음식점 사업장에서 3.3%로 인건비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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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혜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0

    안녕하세요 이츠택스세무회계컨설팅 윤혜인세무사입니다.
    음식점에서 3.3%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이틀간 일하시는 분 소득신고 하셔도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이틀 근무하시는 분도 프리랜서(3.3%)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는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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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0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네 2일이라도 프리랜서 고용으로 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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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0

    원칙은 일용직이 맞겠지만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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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2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2일만 근무하시는 분도 물론 프리랜서로 고용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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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5

    안녕하세요.

    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서 대표자의 관리 감독하에 일을 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성이 있다고 보아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형태에 따라 프리랜서로 고용하여 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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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음식점에서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것 가능합니다.
    해당 월에 원천세 신고 등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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