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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사업자등록은 간이과세자로 하셨다면 1월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5월달에 22년도 발생한 매출, 매입,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셔야 하는데 이 또한 매출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신고는 하셔야 하므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셔서 많은 상담을 받으시고, 절세를 위해 조언을 구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관련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종소세 등의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무적 자문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윤혜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이츠택스세무회계컨설팅 윤혜인세무사 입니다.매출이 없어도 월세 등 비용 나가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 반영해서 1월 부가세, 5월 종소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심성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심성훈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과함께 사업신고의무는 있습니다대표님의 경우부가세(1월) 무실적 및 매입공제신고를 통해 신고를하시면되며소득세(5)는 모든소득합산신고를 통해 지금까지 비용분에 대해 결손금을 인정받으실수있습니다도움이 필요하신경우 카톡채널 문의해주세요http://pf.kakao.com/_xcNGKT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23년 1월에 신고(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신청을 위해 필요)-종합소득세 : 23년 5월에 신고(발생한 비용을 결손금으로 계상하기 위해 장부기장 신고 필요-> 이후 발생되는 소득에서 차감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말씀대로 매출이 없어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개인사업자는 7월. 1월에 부가세 신고가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에 있습니다.매출이 없어도 매출이 없다는 내용의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직원이 있는 경우 매월부가세의 경우 7월 1월종합소득세의 경우 5월입니다내년부터 시작하시는 경우23년 1월 부가세는 무실적(매입매출이 없는 경우)23년 5월 종합소득세 무실적(22년 소득이 없는 경우)신고 하시면 됩니다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자세한건 세무사님과 상담한번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 부가세매출은 없어도 매입이나 비용 발생이 된다면 부가세 신고를 통하여 부가세를 일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매출 매입이 없어도 "무실적"으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수익과 비용, 재고자산 등을 신고하는 것이라, 적절한 상담 후 진행하세요.큰 금액의 매입이 아니더라도 매입부분을 신고해 놓아야, 2023년도에 매출이 발생되면 그 매출에서 비용을 상계 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오픈 전이시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셨으면 무실적으로라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다만, 어차피 낼 세금이 없으시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지출하신 비용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손으로라도 신고하신다면 추후에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이선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혜안 세종지점의 이선기 회계사입니다.23년도 1월에는 22년도 부가가치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간이과세자이시면 1년전체, 일반과세자이시면 6개월)23년도 5월에는 22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23년도 3월부터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3년도 1월 부가세 및 23년도 5월 종합소득세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사업자등록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제품조립을 하기위한 재료비와 월세등에 대해서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적격증빙을 갖추고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매출세액 대비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대표님께서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셨다면부가세 환급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23년 1월에 22년 2기확정부가세 신고 / 23년 5월에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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