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상표등록(하고싶은 상호명때문에)을 먼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지난 9월 초에 하였습니다
    액세서리 부자재를 사서 조립하여 온라인 판매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쇼핑몰이란게 준비할게 많아서 제품조립 재료비와 월세만 나가고 있어요 연금공단에서도 사업자등록과동시에 연금가입하라고 날아왔더라구용.. 이건 미뤄뒀지만..
    온라인쇼핑몰은 미리 개설만 한상태고 약3개월째 제품은 올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년부터 3월부터 쇼핑몰을 하려합니다
    쇼핑몰에 올린다고해서 바로 팔리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만....
    (개설 후 일정기간 제품을 올리지 않을 시 쇼핑몰사이트 운영 제제를 하신다고 들어서 아마 요번달말에 물건은 등록해놓으려고 합니다..) <머리가 아플거같아 내년3월부터 올리려했지만 물건은 올려놔야하는상황이라서.. 어떻게해야 유리할까요..
    이번달부터 1월 5월 등 세무관련 신고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걸 어디서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모르겠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세금신고를 한다는것도 어렵게 받아지더라구요... 오픈 전이여도 사업자 등록 하였기때문에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언제 있는, 어떤 세금신고를 하면되나요?
    송*주 님
    조회 : 16837건 답변 : 12건 22.12.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9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은 간이과세자로 하셨다면 1월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5월달에 22년도 발생한 매출, 매입,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셔야 하는데
    이 또한 매출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신고는 하셔야 하므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셔서 많은 상담을 받으시고, 절세를 위해 조언을 구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9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관련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종소세 등의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무적 자문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혜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09

    안녕하세요 이츠택스세무회계컨설팅 윤혜인세무사 입니다.
    매출이 없어도 월세 등 비용 나가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 반영해서 1월 부가세, 5월 종소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심성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0

    안녕하세요 심성훈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과함께 사업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대표님의 경우
    부가세(1월) 무실적 및 매입공제신고를 통해 신고를하시면되며
    소득세(5)는 모든소득합산신고를 통해 지금까지 비용분에 대해 결손금을 인정받으실수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경우 카톡채널 문의해주세요
    http://pf.kakao.com/_xcNGKT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 23년 1월에 신고(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신청을 위해 필요)
    -종합소득세 : 23년 5월에 신고(발생한 비용을 결손금으로 계상하기 위해 장부기장 신고 필요-> 이후 발생되는 소득에서 차감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0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매출이 없어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7월. 1월에 부가세 신고가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에 있습니다.

    매출이 없어도 매출이 없다는 내용의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0

    안녕하세요

    직원이 있는 경우 매월

    부가세의 경우 7월 1월

    종합소득세의 경우 5월입니다

    내년부터 시작하시는 경우

    23년 1월 부가세는 무실적(매입매출이 없는 경우)

    23년 5월 종합소득세 무실적(22년 소득이 없는 경우)신고 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0

    자세한건 세무사님과 상담한번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0

    - 부가세
    매출은 없어도 매입이나 비용 발생이 된다면 부가세 신고를 통하여 부가세를 일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매입이 없어도 "무실적"으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수익과 비용, 재고자산 등을 신고하는 것이라, 적절한 상담 후 진행하세요.

    큰 금액의 매입이 아니더라도 매입부분을 신고해 놓아야, 2023년도에 매출이 발생되면 그 매출에서 비용을 상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2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오픈 전이시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셨으면 무실적으로라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어차피 낼 세금이 없으시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출하신 비용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손으로라도 신고하신다면 추후에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선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2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혜안 세종지점의 이선기 회계사입니다.

    23년도 1월에는 22년도 부가가치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간이과세자이시면 1년전체, 일반과세자이시면 6개월)
    23년도 5월에는 22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3년도 3월부터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3년도 1월 부가세 및 23년도 5월 종합소득세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6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제품조립을 하기위한 재료비와 월세등에 대해서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적격증빙을 갖추고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출세액 대비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대표님께서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셨다면
    부가세 환급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3년 1월에 22년 2기확정부가세 신고 / 23년 5월에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