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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2000만원 순소득 미만의 직장다니는 사업자는 사회보험료를 내지않아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 하지만 직장을다니는 사업자가 정규직(사회보혐료 납부) 직원을 채용시 지역 사회보험료를 무조건 납부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만원 사업소득 미만의 직장인이 정규직이 아닌 3.3프로 프리랜서를 용역직을 고용한다면 직장건보료외에 지역건보료를 추가로 내야할까요?

    3. 1인사업자는 식대 경비처리가 안되는걸로 압니다.프리랜서에게 식사제공시
    노무후생비 처리가능할가요?

    1인사업자 경비처리 가능한게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아*고 님
    조회 : 5360건 답변 : 4건 22.12.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0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3% 프리랜서 용역직 고용시 지역건보료는 추가로 없습니다.
    3. 접대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4. 사업과 직접 관련한 비용은 처리되나, 대표자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경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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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2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프리랜서 고용시 4대보험은 납부 안하셔도 되십니다.
    프리랜서분에게 식사 제공하는 것은 비용처리는 가능하시지만 사업자 본인 식대는 불가능하십니다.
    1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가사경비를 제외한 사업에 쓰신 모든 비용들은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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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2

    안녕하세요, 해랑세무회계 장영훈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고용시에도 지역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1인사업자가 대표자 본인에 대한 식비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나,
    프리랜서에게 식사제공시에는 사업과 관련성을 보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1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관해서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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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2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혜안 세종지점의 이선기 회계사입니다.

    1. 맞습니다. 대표님께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발생되는 경우 사업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대표님은 별도로 사업소득에 대한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표님이 채용하시는 고용인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용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대표님도 사회보험에 추가 가입하시어야 합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대표님은 사회보험에 추가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중 적격증빙을 수취하신 모든것들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 - 각종 매입/경비
    원천징수영수증 - 프리랜서, 일용/상용근로자 급여

    감사합니다. :)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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