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법인 혜안 세종지점의 이선기 회계사입니다.
1. 맞습니다. 대표님께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발생되는 경우 사업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대표님은 별도로 사업소득에 대한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표님이 채용하시는 고용인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용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대표님도 사회보험에 추가 가입하시어야 합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대표님은 사회보험에 추가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중 적격증빙을 수취하신 모든것들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 - 각종 매입/경비
원천징수영수증 - 프리랜서, 일용/상용근로자 급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