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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동아리 창작 뮤지컬을 무대에 올려고합니다.
    티켓을 인터파크나 티켓링크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고하는데
    동아리 수준에서도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공연은 5일간 7회 진행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세무서를 통해 등록할 예정인데 평균적인 비용도 궁금합니다.
    김*현 님
    조회 : 3189건 답변 : 8건 22.12.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3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3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보고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간이과세자 제외)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920 , 2013.10.08)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5일간 7회정도라면 일시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에 합당한지 여부는 추가적인 내용을 보고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일시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불필요하다는 위 예규를 참고하셔서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의 답변에 대한 당초 질문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부분 참고하시어, 나도 해당되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택을 부탁드리옵니다.)
    ---------------------------------------------------------------------------------------------------------
    1. 사실관계
    가. 매년 정기적으로 대학생들을 위한 대학생들이 만들어가는 박람회로서
    (1) NGO, 기업프로그램, 연합동아리 등의 단체가 참가하여 부스에서의 홍보 컨설팅, 연사 강연, 멘토링, 취업컨설팅, 공연 등을 하는 박람회이며
    (2) 현재 임의단체의 고유번호를 받은 상태임
    나. 올해는 경북대학교에서 2013년10월2일부터 10월3일까지 개최됨
    다. 운영자금으로는 기업이나 학원 등 단체에서 후원물품이나 후원금으로 행사를 진행함
    --------------------------------------------------------------------------------------------------------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3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이번 공연만 하고끝난다면 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말씀하신 세무서는 세무대리인을 말씀하시는 듯 한데 세무대리인은 신고방식이나 매출외형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3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일시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지만
    인터파크나 티켓링크 등을 통하여 티켓 판매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사업자등록된 자에게만 대행을 하므로 일시적 수익이라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3

    사업자 등록을 하는것에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동아리 창작 뮤지컬 팀의 경우,
    대표자를 누구로 할지에 따라 티켓등록 및 티켓판매대금 입금/ 지출관리/ 세금부담의 대상자가 결정되므로
    그 무엇보다 대표자의 선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결정되면 나머지는 일반 회사와 같이 운영되어지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간이과세자로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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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훈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3

    안녕하세요 김지훈 회계사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수준과는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며, 굳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택스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사업자 등록을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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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4

    안녕하세요
    고정된 장소와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 수입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비용은 무료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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