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간이과세자 제외)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920 , 2013.10.08)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5일간 7회정도라면 일시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에 합당한지 여부는 추가적인 내용을 보고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일시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불필요하다는 위 예규를 참고하셔서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의 답변에 대한 당초 질문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부분 참고하시어, 나도 해당되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택을 부탁드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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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가. 매년 정기적으로 대학생들을 위한 대학생들이 만들어가는 박람회로서
(1) NGO, 기업프로그램, 연합동아리 등의 단체가 참가하여 부스에서의 홍보 컨설팅, 연사 강연, 멘토링, 취업컨설팅, 공연 등을 하는 박람회이며
(2) 현재 임의단체의 고유번호를 받은 상태임
나. 올해는 경북대학교에서 2013년10월2일부터 10월3일까지 개최됨
다. 운영자금으로는 기업이나 학원 등 단체에서 후원물품이나 후원금으로 행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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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