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가 되기 위한 주택수 계산 규정과
(2)1세대 다주택자로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기위한 주택수 계산규정이 다릅니다.
지방 3억미만은 주택수 배제는 (2) 얘기이며
6억은 (1)도 (2)도 아닌 종합부동산세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6억공제는 세대기준이 아니라 개인별로 적용하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
어쨌든 지방주택이시라 (2) 걱정은 안해도 되실것 같은데
(1)은 적용받게 되실수도 있습니다. 비과세를 못받고 세금을 내실수도 있는거죠.
이는 어머니 공시가 2,500 주택을 매각하는 당시 1세대 2주택자인 경우 세금이 나오는것으로 추후 매각전에 다시 세대분리하시면 1주택비과세 받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는경우 1세대2주택이라도 비과세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매각전, 혹은 매각 후에 가까운 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