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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지방(광역시x)에 공시가 2500만원정도 주택에 세대주로 계십니다.
    저는 세대 분리해서 지방광역시에 전세집에 무주택 세대주로 살고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방광역시에 청약이 당첨되서 현재 계약을 했습니다.(5억미만)
    당첨된 집은 2년 뒤 입주인데 현재 전세집이 만료가 되서
    어머니집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될거 같은데,
    어머니 집에 전입신고하게 된다면 분양권 + 어머니집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내야 될 세금이 많아질까요? ㅠㅠ
    세금이 많아진다면 그냥 월세집을 구해서 따로 살려고 합니다.
    어머니 집은 지자체 3억 미만이라 가구수로 인정이 안된다하고,
    어머니집이랑 제가 당첨된 아파트가 합쳐도 6억이 안되서 내야될 세금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제가 모르는게 있을까요?
    황*기 님
    조회 : 7477건 답변 : 3건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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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3

    (1)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가 되기 위한 주택수 계산 규정과
    (2)1세대 다주택자로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기위한 주택수 계산규정이 다릅니다.

    지방 3억미만은 주택수 배제는 (2) 얘기이며
    6억은 (1)도 (2)도 아닌 종합부동산세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6억공제는 세대기준이 아니라 개인별로 적용하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


    어쨌든 지방주택이시라 (2) 걱정은 안해도 되실것 같은데
    (1)은 적용받게 되실수도 있습니다. 비과세를 못받고 세금을 내실수도 있는거죠.
    이는 어머니 공시가 2,500 주택을 매각하는 당시 1세대 2주택자인 경우 세금이 나오는것으로 추후 매각전에 다시 세대분리하시면 1주택비과세 받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는경우 1세대2주택이라도 비과세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매각전, 혹은 매각 후에 가까운 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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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3

    안녕하세요.

    분양권의 경우 2020년 8월 12일 이후 분양당첨이 되어 분양권 취득이 되셨다면 주택수로 보아 해당 분양권 취득시점에는 1세대 1주택이였으므로 향후 취득세 납부하실때는 중과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머니집으로 전입신고한다면 1세대2주택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2년후에 입주한다면 다시 세대분리가 될 것이므로 1세대1주택이 되어 양도세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2년후에 분양받은 주택으로 입주한다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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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3

    안녕하세여.
    원칙상 주민등록등본상 같은주거지로 등록되어있다면 1세대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녀분이 30세 이상이거나 일정이상의 소득이 있으시거나 배우자가 있는경우 독립세대임을 인정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20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지방소제 읍면에 있는주택이 공시가액이 3억 미만인경우 중과배제 주택에는 해당하나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에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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