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인적시설 및 물적시설이 없는 프리랜서는 세법상 면세사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과세물건을 구입할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과세사업자와 같습니다.
다만, 과세사업자는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일 경우에는 자기 사업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는 사업자 자신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이라 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소득세법상으로 비용으로 공제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도 면세사업자가 물건을 매입하면서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필요경비로는 인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상 당연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