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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장부로할때
    일반과세자로부터 물건을 매입하면 부가세도 필요경비가 되나요
    예를들어 공급가액 오십만원짜리를 오십오만원에 살때 필요경비는 오십오만원이 되나요
    * 님
    조회 : 503건 답변 : 17건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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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3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인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철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3

    네 맞습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분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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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3

    안녕하세요. 김진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의 경우 경비처리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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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3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인적용역자로 인적, 물적 설비를 보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인적용역자는 사무용품 등 아주 필수적인 비용을 제외하고는 비용처리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비용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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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4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있는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므로 50만원이 비용처리되나
    사업자가 없어 매입세액공제를 못받는 경우에는 55만원이 비용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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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인적시설 및 물적시설이 없는 프리랜서는 세법상 면세사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과세물건을 구입할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과세사업자와 같습니다.
    다만, 과세사업자는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일 경우에는 자기 사업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는 사업자 자신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이라 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소득세법상으로 비용으로 공제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도 면세사업자가 물건을 매입하면서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필요경비로는 인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상 당연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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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4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부가세가 프리랜서는 따로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으니 총액이 필요경비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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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4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장부로 할 때에는 부가세까지 필요경비로 인정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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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4

    안녕하세요

    네, 부가세매입세액공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4

    프리랜서 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는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막론하고,
    지출된 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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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4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세 포함된 금액인 55만원까지 필요경비로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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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4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지승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4

    안녕하세요 지승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가 없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해당금액은 경비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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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4

    안녕하세요 신학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것을 구매한것은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50만원짜리를 부가세 포함하여 55만원에 구매하였을때 추후 부가세 신고하고 부가세 5만원을 공제 받았다면 나머지 50만원만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프리랜서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55만원 전액을 필요경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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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5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이 안된 프리랜서의 경우 오십오만원입니다. (부가세공제를 받지 못해 구입비용 전액이 비용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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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5

    안녕하세요
    사업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가 있으시면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50만원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사업자가 없으시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55만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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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1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신 경우, 부가세는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된 부가세 부담액은 필요경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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