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지식인 + 국세청 34년] 베테랑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한 친절하고 겸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청 경력 15년 조사 및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입니다.
지엠지세무회계를 통해 다양한 절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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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개인사업자 중 성실대상에 해당한다면 1년의 재무내역에 대해 장부작성이 필요하므로 월단위 수수료 부담을 하시면서 관리하시는게 일반적인 방법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라 그전까지는 기장하고 소득세신고하시면 됩니다.다만 미리 경비상황,을 파악하고 소득세신고를 준비하셔야 하기때문에 대부분 당해연도에 기장을 다 하시고 납세자 입장에서도 그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코어택스 김주용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까지 이며 전년도 분에 대해서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기장 장부 작성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전까지 작성하셔서 종합소득세 하셔야합니다.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동화세무회계 문민욱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연도 5월 31일 이므로 그 전까지 장부 작성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올해 해야 부가세 신고 등을 내년 1월애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기장의뢰시 작년 1년 분에 대한 소급기장료가 발생할 수 있고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부가세 신고가 일반사업자 기준으로 7월, 1월에 있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셔도 되시지만 절세를 위해서는 그때그때 매월 기장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매달작성이 원칙이지만 늦어도 종합소득세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2022년도를 예시로 들면 기장작성해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2023년 5월31일까지입니다.다음해 5월 말까지는 정리가 되어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승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지승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당해년도의 수입금액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신고전까지 장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다만 신고일이 다되어 부랴부랴 하게되면 사업에 대한 필요경비들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월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개인사업자인 경우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구분이 되며,장부작성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말까지 작성,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기쁨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금에는 부가세, 종합 소득세 신고가 있기 때문에 신고 전에 하시거나미리 준비를 하시면 더 대비가 가능하니 당해년도에 준비 하시는게 좋습니다. 당해년도 수익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윤혜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이츠택스세무회계컨설팅 윤혜인세무사 입니다.해당연도 부가세 신고때마다 기장 미리 해놓으시면 됩니다.해당 부가세 신고가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연결되어서요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신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신학진 세무사입니다. 기장 서류(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등)에 대한 제출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즉, 22년 귀속분에 대한 제출은 23년 5월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상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장부작성은 월별로 작성하여야 누락이 없으나, 보통 부가세 신고시(다음년도 1월) 증빙에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최종 장부작성 신고기한은 다음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까집니다.(다음년도 5월)
이선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대표님의 매출액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기장을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복식부기의무자/성실신고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5~6월) 이전까지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당해년도가 지나서 소급기장도 가능합니다다만, 이런 경우에는 자료가 불확실할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당해년도에 기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사업장마다 특성이 다르겠지만 단순신고목적이라면 신고때만 의뢰하시면되시는부분이십니다.다만, 기장이란 매년이행되는 부가세, 급여처리, 기본적인 결산이포함되므로 당해년도에하시는것을 추천드리는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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