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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직장인 연말정산자료 제출시 국세청에서 건보료 자료도 제출하는데,
    신용카드의 경우 월별로 선택되거나 사업자신용카드등록시 개인소득공제에 아예 안뜨는데

    건보료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시 직장가입자로 낸 건보료만 나갈 수 있을까요?
    전년 자료를 보니 별도로 구분이 안되는 거 같은데 혹시 제출기간에만 활성화 되거나 할까봐 질문남겨봅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종소세때 별도 처리 예정)
    개*****요 님
    조회 : 1444건 답변 : 1건 22.12.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혜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츠택스세무회계컨설팅 윤혜인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소득이 있어서 소득월액보험료 납부하신 경우에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제일 하단에 "소득월액보험료"로 별도 표기되며 연말정산시 반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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