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문이군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때에는 노출되는 매출 전액을 매출 과세표준으로 잡습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출이 있을 겁니다.
그외에 노출되지 않는 매출(예 : 현금)이 있으면 그 금액도 매출 과세표준으로 더합니다.
그리고 매출에 대응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 중에서 적격증빙으로 구입한 매입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폐업일 지라도 환급이 가능하며, 여기서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분이 됩니다. 그외에 업무와 관련된 매입일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환급이 나오면 환급으로 신고하시고, 납부가 나오면 그냥 납부로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