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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 폐업을 하려고하는데 제가 세무쪽은 잘몰라서 지출내역이 다 등록이 안된거 같습니다
    지출자료 넣고 환급을 받고 폐업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해야하나요
    이*남 님
    조회 : 2506건 답변 : 8건 22.12.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6

    폐업시 그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신고를 하며 부가세 계산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문이군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때에는 노출되는 매출 전액을 매출 과세표준으로 잡습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출이 있을 겁니다.
    그외에 노출되지 않는 매출(예 : 현금)이 있으면 그 금액도 매출 과세표준으로 더합니다.

    그리고 매출에 대응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 중에서 적격증빙으로 구입한 매입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폐업일 지라도 환급이 가능하며, 여기서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분이 됩니다. 그외에 업무와 관련된 매입일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환급이 나오면 환급으로 신고하시고, 납부가 나오면 그냥 납부로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6

    안녕하세요

    폐업을 하게되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마지막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매입이 더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6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9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세금계산서등을 폐업일이후날짜로 수령하셨다면 상대방에게 폐업일전날짜로 수정을 요청하고 폐업을진행하기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9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폐업일 이후 수취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폐업일 이전에 지출내역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였는지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9

    지출자료가 사업과 관련성이 있고 적격증빙에 해당하면 환급받고 폐업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선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2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한 후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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