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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부가 같이 사업하는데
    남편명의이고 와이프 인건비 비용처리를 12월에 일괄신고해도 상관없나요?
    종합소득세가 걱정이어서요
    올해는 한번도 인건비처리를 안했습니다
    매출이 7천만원정도고 비용처리할게 인건비말고 하나도없는상황입니다
    박*효 님
    조회 : 2329건 답변 : 13건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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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8

    소급신고 자체는 가능하나, 사업장 근무여부 및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을 요청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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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8

    소급신고는 가능한데 실질 업무 여부, 지급여부 등의 소명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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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1.부부가 같이 사업하는데 남편명의이고 와이프 인건비
    비용처리를 12월에 일괄신고해도 상관없나요?
    ---> 부부가 같이 사업을 한다는게 공동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후단에는 남편명의이고 라고 쓴 점으로 보아서는, 남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 일은 부부가 같이 같이 하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맞다면, 배우자 인건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하겠구요.
    그간 처리하지 못했던 인건비를 1년치 소급해서 한꺼번에 신고하고 비용처리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적정하게 신고를 해 주어야 하며, 내년에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적절하게 신고를 해 주어야 하는 점은 아시기 바랍니다.

    2.올해는 한번도 인건비처리를 안했습니다
    매출이 7천만원정도고 비용처리할게 인건비말고 하나도없는상황입니다
    ---> 지금이라도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처럼 인건비 비용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외에도 사업용카드로 지출한 것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 가능할 것이므로
    사업용카드도 챙기면 됩니다.

    참고하셔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채택을 부탁드리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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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8

    안녕하세요.

    22년에 아내분의 인건비 처리를 한번도 안했다면 12월에 일괄적으로 신고해도 상관은 없지만
    원천징수에 대한 금액, 원천징수에 대한 가산세, 아내분의 급여처리된 항목에 대한 근로소득세, 이로 인한 4대보험 등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하게 인건비 처리를 하면 사업소득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다른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종합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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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9

    12월 일괄 신고가 아닌 월별로 소급신고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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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9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

    실무적으로 그렇게들도많이하고있습니다. 다만,실제 같이 일을하고있으시다면 공동사업자로하시는부분도 검토해보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9

    안녕하세요.

    배우자분이 실제로 근무를 하신 것이라면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인건비 신고 금액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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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9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남편명의이고 와이프 인건비 비용처리를 12월에 일괄신고해도 상관없나요?
    - 네 가산세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 가능하십니다.

    매출이 7천만원정도고 비용처리할게 인건비말고 하나도없는상황입니다
    - 사업용카드를 우선 정리해보고 인건비 신고도 추가하시여 종합소득세를 미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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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1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신호 김기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를 하시고 급여를 지급했어야 하는 시점으로 소급하여 인건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나

    4대보험 소급 부과 및 원천세 관련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비 부족으로 인하여 12월에 한번에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경우도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원칙적인 처리가 아니므로 추후 소명 절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명이 불가시 부인 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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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0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소급신고로 인건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조사가 올 확률이 높으므로
    실제로 아내분이 같이 일하신 내용이 확인 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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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1

    안녕하세요

    실질적으로 근무하셨으면 처리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근무를 하지않고 인건비 처리만 하는 것이라면
    추후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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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1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남경식 회계사입니다.

    인건비는 매월 원천세 신고, 납부하시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신고하시는 것이 절세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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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6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매입이 부족한데 인건비 처리를 하나도 안하신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상황 설명 후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블유케이 세무회계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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