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1.부부가 같이 사업하는데 남편명의이고 와이프 인건비
비용처리를 12월에 일괄신고해도 상관없나요?
---> 부부가 같이 사업을 한다는게 공동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후단에는 남편명의이고 라고 쓴 점으로 보아서는, 남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 일은 부부가 같이 같이 하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맞다면, 배우자 인건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하겠구요.
그간 처리하지 못했던 인건비를 1년치 소급해서 한꺼번에 신고하고 비용처리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적정하게 신고를 해 주어야 하며, 내년에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적절하게 신고를 해 주어야 하는 점은 아시기 바랍니다.
2.올해는 한번도 인건비처리를 안했습니다
매출이 7천만원정도고 비용처리할게 인건비말고 하나도없는상황입니다
---> 지금이라도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처럼 인건비 비용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외에도 사업용카드로 지출한 것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 가능할 것이므로
사업용카드도 챙기면 됩니다.
참고하셔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채택을 부탁드리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