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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정수기는 사업장에서 필수품으로 볼수있으므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나(정수기 렌탈료는 1대당 10만원 이내에서 렌탈료 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택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음식물처리기는 안될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의견이 나뉠 수 있습니다.
정용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jkl세무사무소입니다.비용처리가능한부분은 사업에관련된비용을 의미하는것으로 상기 비용이 사업장에 설치 및 이용하는긧이라면 한도없이 지출된전액이 비용처리되는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음식물처리기는 사업과의 연관성 부분에서 비용처리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개인사업자로 사무실을 임차하고 사무실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음식물처리기 및 정수기 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사업과 관련하여 렌탈한 건이라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별도의 한도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사업관련성이 인정되고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한 금액이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정보통신 사업자라도 사무실에서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음식물처리기는 사업과 직접적인 가능성이 없어 처리가 어려울 듯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세금계산서 발급받으시고 해당 비용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사업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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